사전에 대비하라
기술력은 나와 내 회사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데 이 자산을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두지 않고,
동업사와 함께 사용하게 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하며 오히려 내 기술을 빼앗아가는 일,
그리고 그로 인해 수십억 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는 일은 실제로 종종 벌어지는 현실이다.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A사는 영업과 기획을 맡고,
개발사인 B사는 코딩과 유지보수를 맡기로 하며 동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계약서에 정해두지 않았다.
A사는 당연히 자기 것이라 여겼지만, B사는 이 소프트웨어를 몰래 판매했고,
거래처까지 빼앗아가며 오히려 권리를 주장했다.
결국 A사는 약 1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놓쳤고,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만에 하나 소송에서 패소라도 한다면
A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실제 사례다.
식품 레시피를 가진 A사는 해외 생산설비를 가진 B사와 협력했다.
B사는 A사 제품만 독점 생산하기로 했지만, 레시피 권리에 대해선 정하지 않았다.
제품이 인기를 끌자 B사는 욕심을 내어 직접 판매까지 하려 했고,
심지어 레시피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A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을 입었고,
동시에 오랫동안 연구한 레시피 자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유는 단순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레시피와 같은 무형자산은
소유권을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크다.
즉, 계약서에 “이 기술은 우리 회사의 것이다”라는 문구 하나가 없을 뿐인데,
모든 권리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부동산에는 등기부가 있고, 자동차에도 등록증이 있듯이
무형자산에도 문서로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법적으로는 근거 없는 말이 된다.
동업계약서나 업무협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은 간단하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는 A사에 있다.”
“식품 레시피의 권리는 A사에 있으며, B사는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이 한 줄만 있어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이 어렵거나 정식 문서로 남기기 힘들다면,
이메일·문자·SNS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권리 귀속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동업 관계에서 내 기술과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대표자 사이에라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과 레시피는
결국 문서와 계약을 통해서 내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