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려고 나간거니..
상상해보자.
같이 피땀 흘려 만든 동업 사업에서, 어느 날 동업자가 갑자기 “그만하자” 하고 나간다.
정산도 해주고, 알았다 하고 보내줬는데…
웬걸? 불과 2주 뒤, 내 가게에서 몇 걸음 안 떨어진 곳에
똑같은 업종으로 새 가게를 열었다면?
말만 들어도 열 받는 이런 일, 현실에서 자주 일어난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
어떤 분이 헬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동업자가 “그만하겠다”고 해서 합의 정산을 해줬다.
그런데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새 헬스장을 차린 것.
이건 사실상 동업할 때 이미 준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분은 화가 나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일까?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는데도 진 이유
이 분은 동업자랑 “경업금지 약정”도 해두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업종으로 경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리 한 거다.
그런데도 동업자가 나가자마자 바로 근처에 헬스장을 열 수 있었던 건,
약정이 너무 추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동업자는 경쟁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써놓으면, 법원은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
동업자가 내 옆에서 같은 업종 가게를 차리는 걸 막으려면,
경업금지 약정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약정은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한다.
기억해야 할 4가지: 누가 / 무엇을 / 어디서 / 얼마 동안
누가: 동업자 본인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동업자가 다른 사람을 앞세워 가게를 내는 것도 금지할 건지? (예시) “갑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을의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무엇을: 어떤 업종까지 금지할 건지? “동종·유사 영업 금지”라고 할 때 유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다. (예시) 카페를 했으면 “디저트·주스 판매업까지 포함”이라고 명시.
어디서: 경쟁을 금지하는 지역을 정한다. (예시) “을의 영업장 반경 2km 이내”, “동일 시 내에서는 금지”
얼마 동안: 계약 종료 후 몇 년 동안 금지할지? (예시) “동업 종료일로부터 3년간 동일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 위반 시 위약금까지 넣어두면 더 확실하다.
하지만 주의할 점
다만, 경업금지 약정을 과도하게 만들면 무효가 된다.
왜냐면 법원이 동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업자의 친척 등 무관한 사람까지 막을 수는 없다.
다른 업종까지 막을 수는 없다. (헬스장 하던 사람이 요식업 하는 걸 막을 수 없음)
지역을 너무 넓게 잡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 전역? 불가능)
기간도 무한정 금지는 안 된다. (평생 금지는 무효, 보통 2~3년이 적정)
그럼 동업 중에 다른 일을 하는 건?
“동업하면서 다른 일도 병행하는 건 막을 수 없나요?”
많이 하는 질문이다.
답은, 계약서에 정해놓지 않았다면 막을 수 없다.
다만 다른 사업 때문에 동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그건 동업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에 겸업금지 의무를 넣어두는 게 필요하다.
“동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다”
“위반하면 위약금을 낸다(또는 정산 없이 탈퇴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훨씬 안전하다.
정리하면
동업을 하면서 꼭 넣어야 할 두 가지 조항은 이거다.
겸업금지: 동업 중에 다른 사업 못하게
경업금지: 동업 끝난 후에 근처에서 같은 업종 못하게
그리고 경업금지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얼마 동안'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위약금까지 넣으면 더 안전하다.
아무리 믿는 사이라도, 계약서로 확실하게 못 박아 두지 않으면
결국 내가 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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