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해결 사례
기업 분쟁 현장에서 종종 등장하는 법적 무기가 있다.
바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다.
이 조치는 회사 경영을 임시로 멈춰 세우는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에
실제 활용되는 순간은 대부분 급박하고 심각한 상황일 때다.
오늘은 필자가 과거 진행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왜 이 조치가 필요했고 어떻게 인용까지 이어졌는지 핵심만 정리해보고자 한다.
코스닥 상장사 A에서는 대규모 투자 문제를 두고 이사들 간 갈등이 폭발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 정관에 정한 이사회 소집 절차를 어기고 이사회를 강행했고
- 이를 토대로 신규 이사와 감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으며
- 결국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7명의 신규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밀어붙였다.
문제는 이 주주총회 결의에서도
주주의 의결권 대리 행사와 관련해서 정관을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에 기존 감사였던 의뢰인은 새로 선임된 7명을 상대로
이사·감사들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처분을 인용한다.
1) 피보전권리 존재 : 이사 선임 결의에 무효·취소·부존재 사유가 있을 것
[예시] 주총 소집 절차 위반, 의결 과정의 불공정, 정관 위반 등
2) 보전의 필요성 : 해당 이사가 직무를 계속하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
[예시] 대표이사의 전횡, 회사 자산 유출 위험, 공시 위반 우려 등
여기서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대법원 95마837 결정 등).
이 사건에서, 다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설득했다.
✔ 주주총회 결의의 중대한 위법성
주총 소집 절차 및 결의방법이 정관을 위반하여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의결권 행사 과정이 불공정하였다.
✔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미칠 위험
중대한 투자계약에 있어 대표이사의 독단적 진행,
중요 공시의 불이행 또는 허위 공시,
투자자 손해 위험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신규 이사들이 직무를 시작하면
회사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다.
법원은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신규 선임된 7인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결정까지는 약 한 달 반이 소요되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게 되면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해야 한다.
가처분은 이사의 직무권한을 잠정적이나마 박탈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강력하다.
다만 말그대로 '가'처분 즉, 임시처분인만큼 본안소송으로 이어져야 한다.
본안소송은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일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자.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매우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경우
- 신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 지배구조를 뒤흔드는 경우
- 대규모 투자·사업 결정이 임박했는데 경영진이 위험한 결정을 강행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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