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는 많은 이용자에게 익숙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
무엇이 문제일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복제와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런데 토렌트 이용 과정에서는 다음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다.
파일 저장 → 저작물 복제
파일 조각 공유 → 저작물 전송 또는 배포
즉, 이용자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저작물을 불법 배포하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요새는 영화사나 배급사가
파일 배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는 추세다.
따라서 무심코 토렌트로 파일을 다운받다가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일이 생긴다.
일반적인 사용자의 경우
권리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다만, 합의금액은 천차만별이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경우
벌금형 또는 (선처 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동종 전과 유무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찰서에 출석하면 대부분
프로그램 구조를 몰랐다
위법한 줄 몰랐다
이러한 주장을 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보통 수사기관은, 토렌트 프로그램이 널리 알려진만큼
대부분 그 구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본다.
물론, 저작권법위반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잘 주장, 증명한다면
운 좋은 경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필자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토렌트를 이용해 비정기적으로 영화를 받아보았던 것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소명하여서
결국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긴 어렵고
피의자의 PC 사용방식, 다운로드 대상(최신 개봉작일 수록 위험성이 높음),
이용패턴, 동종 전과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권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적게는 10~20만원에서 약 100만원 정도까지가 일반적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침해 규모, 파일 종류, 반복성 등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다들 쓰는 프로그램인데 설마 문제 되겠냐'
'나는 아닐거야'
이러한 생각은 너무 안이하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보다
애초에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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