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방법 체크리스트 수록
길게 얘기하지 말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떳떳하니까 그냥 다 설명하면 되겠지.”
하지만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장황하게 설명부터 하다가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남겨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지위가 전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늘은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법을 간결하게 정리해보려 한다.
전화 진술도 수사기록에 남기는 경우가 많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 없이 말하면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게 된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이것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사건번호, 사건명
담당 수사관 이름·소속
간략한 사건 내용 및 왜 내 진술이 필요한지 (내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정보만 확인하는 단계이다.
자신이 참고인인 줄 알았던 의뢰인과 경찰서 동석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피의자였던 경우가 왕왕 있다.
먼저 내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믿고 안심해선 안 된다.
참고인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떳떳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사실관계’만큼 ‘진술 방식’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진술이나 출석 이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참고인도 진술거부권이 있다.
수사관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집요하게 묻는다면
“출석해서(또는 나중에)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하면 된다.
무조건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보다, 필요하면 중단하는 것이 낫다.
전화로 출석 약속을 했더라도
무조건 맞춰야 하는 건 아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조율이 가능하고,
특히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야 한다면 일정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수사관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잦은 일정 변경은 피해야 한다.
출석 전, 최소한 다음은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기억나는 핵심 사실
사건 발생 날짜
관련자와의 대화 내용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 흐름
진술 과정에서 메모를 참고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진술의 핵심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록은 비공개이지만,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다(다만 일부는 가려질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간단하다.
전화에서 확인한 사건번호·사건명 등 정보를 통해
정보공개포털 접속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기
보통 수일 내로 고소장을 받아 볼 수 있다.
미리 내가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진술 준비에 큰 도움이 된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 해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면
불필요한 위험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위 내용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경찰 연락 시 대응방법 체크리스트 다운받기:
https://drive.google.com/file/d/17ahq99t8N5Q58voTbgc-eo1a0FoxoRz7/view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