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증서 구매 완전정복, 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 절차 A-Z
안녕하세요 물류&운송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기업 글렉입니다.
2025년이 지나가면 본격적인 CBAM 확정기간이 시작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신고는 어떻게 하지?", "인증서는 언제 사야 하지?"라며 막막해하고 계실 텐데요. 2025년 3월 인증 신고인 등록 규정이 시행되면서 절차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오늘은 CBAM 신고부터 인증서 구매까지 실무에서 꼭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단계별로 완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환기간 (2023년 10월 ~ 2025년 12월)
현재 진행 중인 "연습기간"으로,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고 인증서 구매는 불필요하며, 제도 적응 및 데이터 수집 기간이고, 총 9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총 2년 3개월).
확정기간 (2026년 1월부터)
"본격 실전" 단계로,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시작되고(2027년 2월부터),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5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 인증 신고인 자격이 필수이고, 현장 검증이 실시됩니다.
인증 신고인 제도란?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인증 CBAM 신고인(Authorised CBAM Declarant) 자격이 있어야만 CBAM 대상 제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누가 신청해야 할까?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연간 50톤 이상 CBAM 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EU 내 수입업자와 간접세관대리인(수입량 상관없이)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연간 50톤 미만 소규모 수입업자와 전력, 수소 소량 수입업자(50톤 기준 적용 안됨)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법규 준수 이력으로는 최근 5년간 세관 및 세무 관련 법규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하고,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재정 안정성으로는 CBAM 인증서 구매 등 의무 이행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충분한 재정적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1단계는 사전 준비로, 지난 5년간 세관·세무 기록을 정리하고, 재정상태 증빙서류를 준비하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2단계는 온라인 신청으로, CBAM 등록부(Registry)에 접속하여 인증관리모듈(AMM)을 이용하고,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단계는 심사 및 승인으로, 관할 당국이 심사하며(최대 180일), 추가 서류 요청 시 신속 대응하고, 승인 시 인증 신고인 자격을 획득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시기 선택에서 50톤 이상 확실한 기업은 즉시 신청하고, 50톤 미만 예상 기업은 2025년 가을 신청을 권장합니다.
서류 준비에서는 영문 번역본이 필수이고,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고 일정 및 제출 기한
2024년 보고 현황으로는 1분기(1-3월)는 4월 30일 제출 완료, 2분기(4-6월)는 7월 31일 제출 완료, 3분기(7-9월)는 10월 31일 제출 완료, 4분기(10-12월)는 2025년 1월 31일 제출입니다.
2025년 보고 일정으로는 1분기는 4월 30일 제출, 2분기는 7월 31일 제출, 3분기는 10월 31일 제출, 4분기는 2026년 1월 31일 제출(마지막 전환기간 보고)입니다.
보고서 필수 포함 내용
제품 정보로는 CN 코드 및 제품명, 수입 수량(톤 단위), 수입 가격(CIF 기준)이 포함됩니다.
탄소배출량 정보로는 고유 내재배출량(SEE): tCO₂e/톤, 배출량 산정 방법론, 직접배출량 및 간접배출량이 포함됩니다.
생산 정보로는 생산국 및 생산시설 정보, 생산공정 설명, 전구물질(Precursor) 정보가 포함됩니다.
탄소비용 정보로는 생산국에서 지불한 탄소비용, 관련 증빙서류, 적용 환율 정보가 포함됩니다.
배출량 산정 방법론 선택
전환기간 중에는 4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U 방법론(권장)은 2025년부터 필수 적용되고, 실제 측정 데이터 기반이며, 산정기반 접근법과 측정기반 접근법으로 구분되고, 가장 정확하지만 복잡합니다.
제3국 방법론(한시적)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우리나라 K-ETS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방법론을 활용하며, 2025년부터는 EU 방법론 전환이 필수입니다.
기본값(한시적)은 2024년 7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EU 집행위원회 제공 기본값을 사용하며, 불리한 조건으로 EU 역내 최하위 그룹 배출량을 적용합니다.
추정값(최후 수단)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고, 최대한 빨리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산정 절차 단계별 가이드
CBAM 관련 제품을 식별하고, 시설군 및 제품별 생산공정을 정의하며,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설군 직접 배출량을 결정하고, 시설군 간접배출량을 결정하며, 생산공정 귀속배출량을 결정합니다. 전구물질 고유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고, 제품 고유 내재배출량을 최종 결정합니다.
단순재와 복합재를 구분하는데, 단순재는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이 0인 경우이고, 복합재는 전구물질 자체가 CBAM 대상 상품인 경우(예: 시멘트 클링커→시멘트)입니다. 복합재의 경우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플랫폼
CBAM 전환등록부(Transitional Registry)는 customs.ec.europa.eu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고, 24개 EU 공용어를 지원하며, 사용자 매뉴얼 한국어판이 제공됩니다.
제출 절차는 계정 생성 및 로그인, 수입업자 정보 등록, 분기별 데이터 입력, 서류 첨부 및 검토, 최종 제출 및 확인 순서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신고 기한이 기존 5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연장되어 기업 준비시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인증서 구매도 기존 2026년 1월 구매 시작에서 2027년 2월 구매 시작으로 연기되어, 2026년 수입분은 2027년에 결제하게 됩니다.
연간 신고서 구성 요소
수입 제품 정보로는 연간 총 수입량 및 금액, 월별 수입 현황, 공급업체 정보가 포함됩니다.
배출량 검증 보고서로는 현장 검증 결과, 제3자 검증기관 확인서, 배출량 계산 세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CBAM 인증서 정보로는 구매한 인증서 수량, 인증서 일련번호, 미사용 인증서 현황이 포함됩니다.
탄소비용 차감 내역으로는 생산국 지불 탄소비용, 차감 신청 금액, 관련 증빙서류가 포함됩니다.
인증서 가격 결정 방식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 배출권 경매가격 주간 평균입니다.
2024년 가격 동향을 보면 연초에는 60-70유로/톤, 연중에는 55-80유로/톤, 연말에는 70-85유로/톤으로, 평균 약 70유로/톤 수준이었습니다.
인증서 구매 절차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수입 계획을 기반으로 하고, 배출량을 예측 및 계산하며, 구매 시기 및 물량을 결정합니다.
온라인 구매에서는 공통 중앙 CBAM 플랫폼을 이용하고, 실시간 가격을 확인하며, 즉시 결제 또는 예약 구매를 합니다.
인증서를 보유할 때는 분기별 80%에서 50%로 완화된 보유 의무가 있고, 연간 100%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됩니다.
인증서 환매 규정
환매 조건으로는 신고 후 1개월 이내(6월 30일까지), 최대 구매량의 1/3까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환매 사유로는 수입 계획 변경, 배출량 계산 오류, 불가항력적 사정이 있습니다.
비용 절감 방법
EU 무상할당을 반영하면 절감액은 EU 무상할당량 × 인증서 가격입니다.
기지불 탄소비용을 차감하면 차감액은 생산국 탄소비용 - 환율 적용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철강 수입량 1,000톤, 배출량 2.5 tCO₂e/톤, 총 배출량 2,500 tCO₂e, 인증서 가격 80유로/톤, 한국 탄소비용 30유로/톤일 때, 최종 비용은 (2,500 × 80) - (2,500 × 30) = 125,000유로입니다.
현장 검증 제도
검증 시기는 확정기간 시작 후 연 1회이고, 신고서 제출 전에 실시하며, 제3자 검증기관이 수행합니다.
검증 대상은 배출량 계산 방법론, 원천 데이터 정확성, 측정 장비 교정 상태, 문서화 체계 적정성입니다.
검증 결과로는 검증 보고서가 발급되고,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며, 부적정 시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자체 모니터링 체계
MRV 시스템을 구축하여 측정(Monitoring)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Reporting)로 정기적 내부 보고를 하며, 검증(Verification)으로 내부 검증 절차를 수행합니다.
필수 관리 대상은 원료 투입량 및 제품 생산량, 에너지 사용량(전력, 연료별), 공정별 배출계수, 운송 관련 배출량입니다.
위반 시 제재 조치
전환기간 과징금(현재)으로는 보고서 미제출 시 10-50유로/tCO₂e, 부정확한 보고 시 경고 위주입니다.
확정기간 과징금(2026년부터)으로는 인증서 미제출 시 100유로/tCO₂e, 의도적 회피 시 3-5배 가중, 수입 금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즉시 준비해야 할 것들
조직 체계 구축으로는 CBAM 전담팀 구성, 담당자 교육 및 훈련, 내부 매뉴얼 작성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구축으로는 MRV 시스템 도입, 데이터 수집 자동화,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공급망 관리로는 공급업체 탄소정보 수집, 계약서 CBAM 조항 추가, 대안 공급업체 발굴이 필요합니다.
재정 계획으로는 CBAM 비용 예산 편성, 인증서 구매 계획, 금융 조달 방안이 필요합니다.
연도별 준비 로드맵
2025년에는 상반기에 인증 신고인 등록을 신청하고, 하반기에 EU 방법론 전환을 완료하며, 연말에 마지막 전환기간 보고를 합니다.
2026년에는 1월에 확정기간이 시작되어 인증 신고인 자격이 필수가 되고, 상반기에 첫 번째 연간 신고서를 작성하며, 8월에 2025년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7년에는 2월에 첫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상반기에 검증 체계를 안정화하며, 연중에 제도 정착 및 개선을 합니다.
7월에는 최종 점검 및 보완으로 EU 방법론 전환 완료를 확인하고, 공급망 데이터 수집을 점검하며, 내부 교육을 완료합니다.
8월에는 시스템 안정화로 MRV 시스템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비상 계획을 점검하며, 외부 파트너를 최종 점검합니다.
9월에는 2026년을 준비하여 인증 신고인 등록을 신청하고, 연간 신고서 템플릿을 준비하며, 예산 계획을 수립합니다.
10월에는 확정기간을 대비하여 최종 점검 및 보완을 하고, 임직원을 재교육하며,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CBAM 신고와 인증서 구매는 복잡하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 간소화 조치로 소규모 업체 부담은 크게 줄었지만, 해당 기업들은 더욱 정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6년 확정기간이 시작되면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4편에서는 한국 기업의 CBAM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업계 사례를 통해 비용 절감 방법부터 경쟁력 확보 방안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체계적인 대비로 CBAM을 기회로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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