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류&운송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기업 글렉입니다.
CBAM의 적용 대상과 규제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2025년 6월 EU의 간소화 합의로 일부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특히 연간 50톤 미만 소규모 수입업자 면제 등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CBAM이 적용되는 6대 품목의 세부 범위부터 향후 확대 계획까지 모든 것을 완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CBAM이 적용되는 품목은 탄소집약적 6대 품목입니다. 이들 품목은 EU 배출권거래제(EU-ETS) 적용 업종 중에서도 특히 탄소누출 위험이 높고 무역량이 많은 품목들로 선정되었습니다.
CBAM 6대 품목은 철강(Iron and Steel), 시멘트(Cement), 알루미늄(Aluminium), 비료(Fertilizers), 전력(Electricity), 수소(Hydrogen)입니다.
이들 품목의 2022년 EU 수입 규모를 보면 철강이 약 550억 유로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알루미늄이 약 370억 유로로 27%, 시멘트가 약 180억 유로로 13%, 비료가 약 150억 유로로 11%, 전력이 약 80억 유로로 6%, 수소가 약 40억 유로로 3%를 차지합니다.
주요 적용 품목
철강은 CBAM 대상 품목 중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철강 제품으로는 HS 코드 72류에 해당하는 선철 및 스피겔아이젠, 인 함유량 0.5% 초과 합금선철, 기타 합금선철이 포함됩니다.
철강 반제품 및 제품으로는 판말뚝과 H형강, I형강 등, 철도용 레일과 체크레일 등, 철강제 무계목관, 기타 철강제 관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차 가공 제품인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나사, 볼트, 너트, 와셔 등과 기타 철강제품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변경사항
일부 철강 다운스트림 공정의 배출량 계산이 간소화되었습니다. 특정 철강 제품의 후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 영향
한국의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형 철강사뿐만 아니라 볼트, 나사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적용 품목
현재 적용 대상은 CN 코드 기준으로 시멘트 클링커,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기타 수경성 시멘트입니다.
2025년 중요 변경사항
비소성 카올린 점토(non-calcined kaolinic clays, CN 코드 25070080)가 탄소배출이 낮다는 판단으로 CBAM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성 카올린 점토(calcined kaolinic clays)는 여전히 탄소집약적 품목으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계 영향
한국의 시멘트 업계는 삼표그룹, 아세아시멘트 등이 주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설경기 회복과 맞물려 수출 증가 시 CBAM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품목
1차 알루미늄(미가공 알루미늄), 알루미늄 분말 및 플레이크, 알루미늄 봉 및 프로파일, 알루미늄 선, 알루미늄 판·시트·스트립, 알루미늄 박, 알루미늄 관이 포함됩니다.
산업별 활용 현황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와 차체 경량화에 사용되고, 전자산업에서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케이스에, 건설산업에서는 창호와 외장재에, 포장산업에서는 음료수 캔과 포장재에 활용됩니다.
2025년 간소화 조치
알루미늄의 특정 다운스트림 마감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적용 품목
질산, 무수암모니아, 질산칼륨, 질소질 비료, 기타 비료(31056000 제외)가 포함됩니다.
글로벌 공급망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비료 공급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전쟁 이전 2021년에는 러시아가 35%, 중국이 18%, 노르웨이가 12%를 차지했지만, 전쟁 이후 2024년에는 중국이 28%, 노르웨이가 22%, 알제리가 15%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비료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CBAM으로 인한 비료 가격 상승이 국내 농업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27160000 코드의 전력(직접 수입 및 간접 수입)이 포함됩니다.
특별한 적용 방식
전력은 다른 품목과 달리 물리적 형태가 없어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직접 수입은 송전망을 통한 전력 수입이고, 간접 수입은 전력집약적 제품 생산에 사용된 전력입니다.
2025년 변경사항
전력의 경우 직접 배출량만 고려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계산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규모 업체 면제 제외
전력과 수소는 대형 기업 중심의 과점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50톤 미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황
수소는 청정에너지 전환의 핵심 요소로, EU는 2030년까지 1,000만 톤의 수소 수입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 색깔별 분류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어 탄소배출이 거의 없고, 블루수소는 천연가스와 탄소포집저장(CCS)을 활용하며, 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로 생산되어 높은 탄소배출을 보입니다.
시장 구조의 특수성
수소 시장은 소수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상위 64개 기업이 전체 수입량의 92%를 차지하므로 50톤 미만 면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새로운 면제 기준
기존에는 선적당 150유로 이하의 금액 기준이었지만, 신규로는 연간 50톤 미만의 질량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면제 적용 방식
적용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4개 품목이고, 전력과 수소는 제외됩니다. 계산 방식은 4개 품목의 연간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면제 효과
전체 수입업자의 90%가 면제되고, 전체 배출량의 99%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며, 약 182,000개 수입업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면제 적용 예시
독일 A사가 연간 누적 기준으로 철강 30톤, 알루미늄 15톤, 가전제품 20톤(CBAM 대상 아님)을 수입한다면, CBAM 대상 품목 총중량이 45톤이므로 면제됩니다.
반면 이탈리아 B사가 연간 누적 기준으로 철강(볼트) 20톤, 철강(파이프) 20톤, 철강(나사) 20톤을 수입한다면, CBAM 대상 품목 총중량이 60톤이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2025년 중반 검토 보고서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중반 확대 품목에 대한 종합 검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차 확대 후보 품목 (2027-2030년)
유기화학물질에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화학물질과 플라스틱 원료가 포함됩니다. 폴리머에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PET 등이 있습니다. 기타 제조업으로는 종이 및 펄프, 세라믹, 유리가 포함됩니다.
최종 목표 : 2030년
EU-ETS 적용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광물유 제품, 석회, 산업용 가스, 벌크 유기화학물질이 포함됩니다.
확대 결정 기준
탄소배출량(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규모), 감축 효과(CBAM 적용 시 예상 배출 저감량), 무역량(EU 수입 규모 및 경제적 영향), 행정 부담(제도 운영의 실행 가능성), 국제 통상(WTO 규정 및 개도국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요국 동향
미국은 청정경쟁법안(Clean Competition Act)을 통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CBAM과 유사한 탄소국경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영국은 UK CBAM을 2027년 1월 도입 확정했으며, EU와 상당한 중복이 예상됩니다. 캐나다는 국경탄소조정 연구를 진행 중이며 2025년 중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자발적 탄소크레딧 확대로 강제적 탄소세보다는 유인책 중심입니다.
개발도상국 대응
인도는 제품별 탄소배출 인증서를 도입했고, 브라질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영향도 분석
철강업계는 대상 기업이 약 350개사이고 예상 비용이 연간 2,000억원 규모이며, 주요 기업으로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현재는 미적용이지만 2027년 이후 확대 시 대상이 되며, 대상 기업은 약 150개사가 예상되고 주요 기업으로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이 있습니다.
시멘트업계는 대상 기업이 약 50개사이고 예상 비용이 연간 300억원 규모이며, 주요 기업으로는 삼표그룹, 아세아시멘트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1단계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제품이 CBAM 대상인지, 연간 EU 수출량이 50톤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로 공급망 탄소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원료 공급업체별 탄소배출량, 생산공정별 에너지 사용량, 운송과정 배출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3단계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MRV(측정·보고·검증) 체계, 데이터 수집 자동화, 전담 조직 구성이 필요합니다.
4단계로 비용에 대응해야 합니다. CBAM 인증서 구매 예산, 탄소저감 투자 계획, 대안시장 개척이 필요합니다.
CBAM 적용 대상과 규제 범위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간소화 조치로 소규모 업체의 부담은 줄었지만, 대부분의 배출량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2027년부터 시작될 확대 계획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비대상 품목을 다루는 기업이라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3편에서는 CBAM 신고 및 인증서 구매 실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기업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CBAM적용대상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EU규제 #철강업계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탄소배출량측정
탄소배출량 관련 상담 및 문의는 GLEC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