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용 편

05. 부모의 주택연금은 자녀의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by 연금책사

은퇴 이후 노부부의 노후생활비가 부족하여 넉넉하지 않은데도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않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녀의 취업이 늦어지고 자녀가 홀로서기를 할 때가 되면 부모는 직장에서 60세 정년퇴직으로 소득절벽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1969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령이 65세가 되어야 가능하므로 최소 5년 이상에 해당하는 부부의 비상 노후생활자금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자녀의 결혼시기도 늦어지고 있어 만약 부모가 은퇴한 이후에 자녀가 결혼한다면 부모의 노후부족자금은 메울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편, 자녀가 커서 결혼하고 독립한 경우라면 거주하는 집의 규모를 줄여 주택다운사이징하거나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자녀의 걱정이나 도움 없이 여유자금을 활용해 부부의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현금흐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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