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편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당 및 연장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01. 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는 퇴직 후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조건으로 일정기가 동안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크게 구직급여, 연장급여, 고용촉진수당 등을 포함하여 실업급여라고 통칭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자가 받는 구직급여가 대부분이며,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동시에 지원하는 실업보험사업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과 함께 노동시장 내 주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02.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폐업,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한 퇴직이나, 직장 내 괴롭힘,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임신이나 출산·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퇴직, 사업장 이전이나 다른 지역 전근 등으로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의사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넷째,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 수행해야 하고 지정한 출석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직활동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인업체 방문,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자영업 준비활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03.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지급 조건 이해하기.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사이트인 ‘고용 24(www.work24.go.kr)’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며, 먼저 이직한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반드시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신청자는 신청자 교육이수 및 교육수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절차가 완료되고, 수급자격 인정 후 7일간의 대기기간 동안은 지급되지 않고 구직급여 지급 개시수급자격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개시됩니다.
이후에도 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4주 단위로 구직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2024년 기준: 상한 66,000원/일, 하한 63,104원/일)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 지급되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나이 및 근속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9개월, 50세 이상 & 10년 이상 근속) 지급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지급액은 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04.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의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정 기간 내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등의 조기 재취업한 경우에는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지급받는 조기 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재취업을 유도하고 남은 실업급여를 일부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전날 기준 잔여일 수가 절반 이상 남아야 하며,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신청기한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에는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날부터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요건도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05.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경우 구직급여의 100% 지급하며, 최대 2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재취업이 안되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센터의 직업소개를 3회 이상 참여했어도 미취업 중인 사람으로 18세 미만 자녀, 65세 이상 부모, 장애인, 장기요양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 또는 대학원생 자녀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 대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적 사유 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이외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인정기관장이 지시한 지급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일당(1일 7,530원)으로 지급되며,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활동 지역이 거주지에서 25km 이상일 때 교통비 및 숙박비로 지원되며 광역구직활동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06.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장기납입 했더라도 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 후 구직급여 수령 도중 재취업했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최초 퇴직이 비자발적이었다면 남은 구직급여 일수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실직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며, 다양한 부가제도(조기 재취업수당, 연장급여 등)를 통해 실업 기간을 단축하고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업급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자에 대한 안내와 교육, 행정 절차의 간소화,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에 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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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25년 6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DB를 활용한 연령계층별 노동이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임금근로자(1963년 이전 출생)의 평균임금은 272만 9000원(남성 226만 원, 여성 133만 원)이고, 이 중 75%가 60세 이후 취업하여 경비, 청소, 사업시설관리, 요양사, 간병인 등 53.9%가 30인 미만 사업체 시간제 근로형태로 취업 중이다. 일자리를 얻은 고령 근로자의 실제 월평균 실질임금은 184만 원(남성 226만 원, 여성 133만 원)이고,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252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정년퇴직 이후 고령 근로자들은 평균 2.1개의 일자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법적 최소임금 기준인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 되어 1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층에서는 1년 근무하고 4개월 실업급여를 받는 웃지 못할 풍경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최저기준인 1년 미만 시 120일(최저 63.104원/1일) 지급되므로 한 달 1,893.120원이 실업급여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200~300 미만 근로자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