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 편
,01. 보험의 기본개념과 가입원칙 이해하기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한 예측가능한 비용을 지급하여 장래의 불확실한 재무적 위험분산을 하는 금융상품으로, 합리적 재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합니다.
개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금액에 따라 다양한 보장급부의 보험설계를 할 수 있는데, 주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개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광범위한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실손보험과 정기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하고, 결혼 및 자녀 출산 등 가족이 생기면 노후 대비를 위한 종신보험과 연금 상품 등을 추가하는 보험설계가 효과적입니다.
보험설계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상태, 직업, 가족력 등 위험 요소를 고려해 자신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필요한 보장급부에 중점을 두어 맞춤형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데 꼭 챙겨야 할 보장급부는 최소 사망보장과 장해보장급부, 암·뇌·심장질환을 보장하는 진단보장급부, 수술비와 치료비를 중심으로 한 실손보장급부라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나친 보장성 보험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으로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부모의 보장급부는 보장성 중심에서 저축성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보험상품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지만, 연금을 받아 보험료 납부할 수 있으므로 중복보장이나 실효성이 낮은 보장급부는 하루빨리 줄이거나 없애 나가야 합니다.
02. 보험 가입 전 꼭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험 가입 전에는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읽어 보험료, 보장 범위, 면책사항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약관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미리 정한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내용으로는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청약철회, 계약취소,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부활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면책 조항이나 보장 제외 조건 등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를 담고 있고,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 가입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보험상품 구성 및 유형을 이해하여 본인의 재무사항과 목적에 맞는 보장급부를 구성한다.
보험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는데, 주계약은 보험가입의 목적으로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보장의 핵심을 의미하고, 특약은 주보험의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고 다른 보장을 추가적으로 다양하게 선택하여 보장하는 옵션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거나 후유장해를 입게 되는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된 보험상품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수익이나 저축을 위한 상품이 아닌 위험 보장을 중심으로 한 보험으로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개인 및 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보장상품 유형은 크게 2가지로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구별하는데, 순수보장형은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급부를 제공하지만 만기 환급금이 없고, 만기환급형은 동일 보장급부를 제공하는데 보험료는 높지만 만기 시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만기 환급금이 있습니다.
보장성 상품은 대부분이 소멸성이며, 만기 시 환급금이 없거나 일부 상품에 한하여 만기 환급금이 존재합니다.
동일 조건의 보장급부와 보험기간에 대한 상품설계라면 만기환급형이 순수보장형보다 납입보험료가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 동일조건으로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에 대한 견적을 비교하여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두 보험의 차액만큼을 적금으로 가입한다면 만기 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보다 저축성상품이 사업비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용 대비 보장의 효율성을 고려해 본인의 재무상황과 목적에 맞게 보험상품의 보장급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4. 보험의 주요 유형을 이해하고 본인의 여건에 알맞은 보장급부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야 한다.
보험상품의 유형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뉘며, 보장급부에 따라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생명보험사는 주로 사망, 암, 질병 관련 사람의 생명 관련 장기적인 보험상품을 다루고,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화재, 상해, 실손 의료비 등 주로 무생물 중심의 단기적인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보험사별로 취급하는 보험상품과 보장 범위가 다양합니다.
보험 필요성으로는 고액 치료비에 대한 대비 (예: 암, 뇌혈관질환 등),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에 대한 경제적 보완, 사망 시 유가족 생계유지 자금 마련, 노후 요양 및 간병비 부담에 대비 등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상품별로 보험필요성을 보면, 종신보험은 조기사망을 대비하고, 연금보험은 장수하는 노후를 준비하고, 죽고 사는 것 이외에도 암이나 중증질환으로 고생하므로 3대 진단금이나 암보험, CI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흔히 보험가입부담은 소득의 10% 정도라고 합니다만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등 공적보험만으로 총 8% 이상이므로 민영보험을 추가하면 보험가입의 과소비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필요에 맞춰 보장 영역을 분산하고, 각각의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 특성을 잘 파악하여 최적의 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보장성 보험설계 이해와 중복보장 없는 보험설계로 낭비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
현대 사회에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생존율이 증가하는 반면, 치료비와 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교통사고, 중대질병, 노후 장기요양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보장성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망, 상해, 입원 등)을 보장받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만기에 지급하는 보험금이 적은 보험상품으로, 실손보험과 종신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험의 중요한 기능은 불확실한 미래에 발생하는 사고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저렴한 보험료로 필요한 보장급부를 마련하여 위험을 전가함으로써 보험사고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장 범위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 피보험자의 사망 시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정기보험(기간형)과 종신보험(평생형)으로 나뉩니다.
● 실손의료보험: 병원 치료 시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외 비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질병보험(암, 뇌혈관, 심혈관 등): 특정 질병 진단 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며, 고액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보장이 중심입니다.
● 상해보험: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 등의 상황을 보장하며, 레저활동이나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설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I보험: 생전에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및 장기요양상태(LTC)까지 보장되어, 피보험자가 살아생전에 미리 준비하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간병보험: 치매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요양시설 또는 간병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합니다.
* 장기요양상태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저하는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효과적인 보험설계는 사망보장과 3대 질병(암, 뇌질환, 심장질환) 보장을 중심으로 하며, 중복 가입을 피하고 보험료와 보장 내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료비 부담이 큰 3대 질병은 우선 보장 대상이 되어야 하며, 실손보험과 진단보험 등 비슷한 보장 내용이 겹치는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 보험료 낭비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조건과 청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이상의 과다 보장은 가계 재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암 발생은 평생 3명 중1명은 암에 걸리고, 일상생활 주변에 35명 중 1명은 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라고 합니다.(2024년 국립암센터 암 발생률 자료: 남자 37.4%, 여자 34.8%)
06. 보험 가입 시 중요사항 준수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민원이 발생 없이 제때 보장받아야 한다.
보험상품은 무형상품으로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명이나 고지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주소·직업 등 변경 사항은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이 발생할 수 있고, 연락처 미통지로 인한 통지 불이행 역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이 보험가입할 때 당뇨나 고지혈 등으로 약복용을 하고 있다면 일반보험 할증(부담보조건) 또는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하면 되는데,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체결 이후 3년 이내 보험회사로부터 계약해지(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으로 해지환급금)나 보험사고 발생해도 보장받지 못하고 계약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기간 내(보험증권 수령일 15일 이내, 청약일 30일 이내) 가입 취소가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이 중단되어 실효된 경우에도 해지일로부터 3년(또는 2년) 이내에 부활 제도를 통해 보험 효력을 회복할 수 있으나 실효기간 동안 보험사고는 미보장되고 추가 계약심사와 납입이 필요하므로 보험가입 절차와 조건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07. 유니버설 보험은 2년의 의무납입 이후에는 미납 시 월대체보험료가 해약환급금에서 공제된다.
유니버설 보험은 사망보장을 하면서도 중도인출, 추가납입, 일시납입중지 등 유니버설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니버설 기능으로 의무납입기간 2년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이 유연하고, 적립 및 인출 등 자유입출금이 가능하고, 일부 보험료 대체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용이한 유연성, 유동성, 보장성이 결합된 금융상품입니다.
유니버설 보험은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수금비를 제외한 특약보험료 등을 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월대체보험료를 대체납입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체납입 기간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간 대체납입 시 해약환급금이 감소하여 계약이 실효되어 보장을 받지못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납입 중단 후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체된 기본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부활이 가능하므로, 일시적 자금 부족 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08. 실손의료보험의 세대별 상품이해와 실손전환 및 실손연계 제도를 본인의 여건에 맞게 활용한다.
실손의료비보험은 2000년 중반부터 대중화로 1세대부터 4세대로 갈수록 자기 부담금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보장범위는 줄어듭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항목을 뺀 본인부담금(급여 일부)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일정 비율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보장 제외 항목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규정하지 않는 진료인 ‘임의 비급여항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수준과 자기 부담금 비율이 다르므로,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보장 범위와 보험료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세대 실손보험(~2009.07)은 표준화되기 이전의 실손보험으로 보험사마다 보장급부가 다르지만 거의 100%를 입원치료 실비보상과 통원 10만 원 한도에서 5천 원 공제 후 지원됩니다.
● 2세대 실손보험(2009.08~2017.03)은 표준화 실손보험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장내용이 동일하게 판매되었습니다. 표준화실손(2009년 10월)부터는 통원 20만 원, 약제비 10만 원 한도로 통원비(의원 1만 원/병원 1만 5천 원/종합전문병원 2만 원)와 약제비 8천 원 초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3세대 실손보험(2017.04~2021.06)은 신표준화 실손보험으로 입원 시 급여 10%, 비급여 20%의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장됩니다. 더구나 3세대 실손보험까지는 보험금 수령이 내 보험료에 직접영항을 주지 않았지만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본인의 보험금 수령금액에 비례하여 자신의 보험료가 개별요율 적용됩니다.
● 4세대 실손보험(2021.07~ )은 입원 시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를 제외하고 보장됩니다. 만약 입원으로 치료비가 100이 발생하면 보통 80%~70%를 실손의료비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액 따라 본인의 보험료 인상(개별요율)됩니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는 낮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커서 병원 이용이 잦은 경우라면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개별요율 적용항 보험료 인상(5등급 차등제)이 높아져 본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보험료 수준만이 아닌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패턴을 고려한 실손전환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험료가 가장 낮은 4세대 실손보험(갱신보험료 개별적용, 갱신 1년)은 현행 1세대~3세대 실손보험(갱신보험료 연대책임, 갱신 1년 또는 3년) 가입자인 경우 언제든지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은 대부분 갱신형으로 운영되어 갱신 시기마다 보험회사는 갱신 조건과 보험료 변경 내용을 사전안내(만기 2개월 이내)하므로, 갱신 여부와 보험료 상승 폭을 비교하여 연령 상승과 손해율 증가 등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비교확인하고, 향후 보험료 부담을 고려한 계약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갱신특약 만기일 최소 15일 전까지 특약 유지 중단의사를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특약은 자동갱신 됩니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보험 간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후에도 실손 의료비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직장인의 경우 단체실손보험 종료 전후 연계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손보험 연계제도는 2018년 12월에 시행되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간 연계됨으로써 은퇴 시 의료보장 공백 방지 및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손보험 연계제도는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체실손→개인실손 간 연계제도는 단체실손 5년 이상 가입한 직장인이 퇴직 후 1개월 내에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신청 시 개인실손으로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으로 2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을 받거나 10대 질병(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뇌졸중, 에이즈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치료이력이 없으면 선별심사 없이 무심사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실손→단체실손 간 연계제도는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고 향후 단체실손 종료 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해야 연계전환이 가능하고, 단체실손 종료되면 무심사로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각 보험회사의 개인실손으로 재개하게 됩니다.
실손보험 가입하고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청구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는 실손보험 약관에 실손보험금 본인부담상환제로 인해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계층별 상한(2023년 기준: 1 분위 87만 원~10 분위 70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이듬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을 지급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소득분위 확인요청을 드릴 수 있으며, 확인된 소득분위에 따라 보험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손보험 활용 전략 예시]
가. 현세대 확인 및 정기 검토
자신이 실손보험의 어느 세대에 해당하는지 확인
보험증권, 약관 점검
나. 전환 시 비교 고려사항
보험료 변동폭 vs 자기 부담금 수준
질병력, 병원 이용 패턴 고려
다. 보험료 조정 및 유지전략
주계약 감액완납, 비갱신특약 분리
중복보장 해지로 보험료 절감
라. 연계제도 활용
퇴직 예정자: 단체→개인 연계 신청
취업자: 개인보험 중지 신청 후 복직 시 재개
이처럼 실손의료비보험의 구조적 특성과 전략적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이해함으로써, 보장 혜택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인 의료비 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자기 부담금 증가, 보험료 차등제 적용 등의 영향에 유의하여 은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 전략이 중요합니다.
09. 종신보험의 상품이해와 특약을 활용하면 사망 이외 부부의 노후생활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사망을 평생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단순히 사망보장뿐만 아니라, 종신보험에 연금전환 특약을 추가하면, 일정 시점 이후에는 사망보장 대신 연금 형태로 전환하여 노후에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은퇴 전에 보험료 납입을 끝내는 것입니다. 은퇴 후까지 납입을 계속하면 부담이 커지므로, 보장금액을 줄이(감액완납) 거나 정기보험(일정기간만 보장)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 사후 가족을 위한 생활자금, 중도 인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간편 심사’을 통해 종신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간편 심사(325)는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이나 수술 및 추가검사나 재검사 소견이 없고,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및 수술이력이 없고, 5년 이내 암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진단,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없으면 병력 고지항목으로 단순한 3가지 항목만 심사(질병진단, 입원, 수술)를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제도성 특약을 활용하면 노후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예규 참조)
종신보험의 대표적인 제도성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전환특약은 일정 시점에 주보험의 사망보장을 종료 또는 줄여, 그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선지급특약은 피보험자의 생존기간이 12개월 이하로 진단되면, 주보험의 계피동일한 주계약을 감액하고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제도는 일정 조건에 따라 일정시점의 사망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연금전환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특약은 계피수가 동일한 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계약승계특약은 보험료 납입 후, 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사용해 배우자나 자녀로 피보험자를 변경하고 종신사망보장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부 스스로가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종신보험에 가입해 서로를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망보험금은 가족을 부양하던 시기의 연봉 3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지만,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는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일부 해지하거나 ‘감액완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도 보장이 필요하다면 종신보험 대신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가입해 부족한 보장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남는 자금은 부부의 노후생활비나 배우자 단독 생존 시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은퇴 이후에는 추가적 소득보다 지출되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낭비성 지출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0. 보장성보험의 리모델링은 본인의 건강과 가족사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보장성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 안전장치로서 필수적인 상품입니다. 특히 가계 구성원의 건강, 생계, 노후까지 포괄하는 보장이 가능한 만큼,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설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장성보험을 리모델링은 본인의 건강과 가족사황 등을 고려해 중복보장이나 불필요한 보장급부를 없애거나 줄여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00세 인생이라 해서 반드시 80세 만기 보험을 100세 만기 보험으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80세 만기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지금보다 더 젊은 나이에 가입하여 보험료가 저렴했을 뿐만 아니라 은퇴 전에 보험료 납입이 종료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보험해약도 있지만 본인과 가족 구성원 변화에 따른 주계약의 가입금액을 줄이거나 중복되는 특약을 일부 해지하는 등 보험 리모델링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보험료 부담, 보장 내용,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보장 설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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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실손의료보험 세대별 가입현황(금융감독원, 2024년 기준)
● 1세대(2009년 9월 이전, 638만 명), 주요 특징: 비급여 자기 부담률 0%(회사별 다를 수 있음)
●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1552만 명), 주요 특징: 보장내용 표준화
●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804만 명), 주요 특징: 3대 비급여 특약 분리
● 4세대(2021년 7월~현재, 525만 명), 주요 특징: 보험료 할인 및 할증제 도입
실손의료보험의 세대별 변천과정에서, 3세대 실손보험이 비급여 특약 분리 도입으로 가입자 본인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보장을 빼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었다.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2200만 명(각각 638만 명, 1552만 명)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62.2%로 대부분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적어 보장과 보험혜택이 많은 반면에 보험료가 비싸고 인상률도 높아 해지하거나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 2024년 건보 급여 의약품비 청구 현황(20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 총 청구금액: 26조 9897억 원(전년대비 4.5% 증가)
- 청구 치료군별: 심혈관계(5조 1400억 원), 항악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4조 1500억 원), 소화기관 및 대사(3조 9000억 원) 등
- 청구 의약품별: 소화성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1조 3222억 원), 이상지질혈증 치료제(1조 2889억 원), 항혈전제(1조 22760억 원), 면역억제제(1조 1135억 원), 혈당강화제(1조 1224억 원) 등
- 청구 연령대별: 70대 이상(9조 417억 원), 60대(8082억 원), 50대(4조 5194억 원) 등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이 12억 5832억 원(46.6%)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의 의약품 청구금액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종신보험에 관심이 높다. 기존의 종신보험이 사망 후 유가족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보험이라면 하이브리드형은 변화된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보험료 납부기간(제1보험기간) 동안에는 사망보장을 기본으로 암, 뇌, 심장질환 등 중대질병과 장기요양, 치매 등의 보장기능을 함께 제공하거나 보험기간에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된 이후(제2보험기간)엔 생존환급 및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하여 사망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으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결합한 가입자 본인을 위한 종신보험이다.
* 최근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제도가 2024.11.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험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존방식에서 탈피하여 고객이 생전에 설계한 조건과 시기에 따라 자금이 지급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위탁자가 살아생전에 자신의 자산을 자신의 의지에 의해 자금활용할 수 있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됩니다.
최근 2026년 6월 헤럴드경제신문사의 S보험사의 주요 가입현황(누계 600건, 2300억 실적)을 살펴보면, 주요 가입고객층은 4050 세대가 55%, 60대 이상은 25%이며, 가입금액은 1억~3억 원(41%), 3억~10억 원(23%), 10억 원 이상(9%)으로 평균 3억 8천만 원이며, 수익자 지정은 자녀(59%), 배우자(21%), 직계부모(17%), 손자녀(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숨은 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또는 cont.knia.or.kr) 홈페이지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보험계약 만기가 되어도 찾아가지 않거나, 중도/휴면보험금이나 사업장 폐업 및 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발생한 사실을 모를 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몰라 찾아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2024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되돌려준 숨은 보험금은 4조 954억 원(137만 건)으로 2025년에는 약 11조 2000억 원(중도 보험금 8조 4083억, 만기 보험금 2조 1691억, 휴면 보험금 6196억 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를 통해 1)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2) 숨은 보험금 조회 및 청구 3)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찾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