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편
일반보험 내용은 보장성보험 전반부 내용을 참조 바라며, 저축성보험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01. 저축성 보험상품 개념과 이해를 통한 부리이율과 가입 활용방안 등을 고려해 본다.
저축성 보험은 일정한 보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금융상품으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복리로 자금이 적립됩니다.
저축성보험은 만기에 수령한 환급금액이 보험계약기간 중 지급한 보험료 총액보다 많은 보험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적금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적용하나, 해지 시 손실 우려가 있으며 원금 회복까지 8~9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축성보험의 주요 가입목적은 자녀 교육자금 마련, 노후 자금 마련, 재테크 수단 등입니다. 대표적인 저축성 상품으로는 일반 연금보험, 연금저축, IRP계좌 등이 있습니다.
02. 변액보험 개요와 사업비 이해 통한 상품운용 및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보험회사에 연금보험을 가입하고도 가입한 연금상품의 세액공제 혜택이나 비과세 혜택 등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더구나 변액연금을 가입하고서도 보험회사의 상품을 가입했으니 보험회사가 상품관리를 해주길 바라며 펀드변경에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이지만, 투자수익률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하여 연금개시한다면 가입시점에 최저보증하는 연금액 수준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투자수익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되는 보험입니다.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하지만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 책임으로 운용결과는 본인이 부담하므로, 주기적인 펀드 변경이나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은 2001년부터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납입한 주보험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하고 펀드에 가입하여 운용하는 투자와 보험이 결합한 보험상품입니다.
변액보험의 제1보험기간(보험료 납입) 동안은 특별계정을 통한 펀드의 투자실적에 따라 계약자의 적립액과 보험금이 변동되고, 제2보험기간(연금 수령)에는 일반계정을 통한 공시이율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일반 변액연금의 사업비는 월 보험료의 약 12% 수준이며,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과 IRP계좌는 연간 사업비가 약 2.5%이고 관리수수료가 0%~0.4% 정도로 일반 연금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변액보험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납입보험료를 자산운용의 펀드 등에 투입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낮을 수 있으며, 투자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03.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및 과세 기준을 이해하고 사전에 금융자산의 분산으로 절세방안 마련하자.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법적으로 원천징수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금, 펀드, 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14%의 단일세율 적용되며, 주민세 포함하여 15.4%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둘째,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과 함께 6%~45%의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9.5%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소득은 2024년부터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선택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의 세금을 줄이려면 사전에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상품을 선택하여 본인의 여건에 맞춰 활용해야 합니다.
04. 연금보험 상품의 종류와 세제혜택을 이해하고 변액연금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운영한다.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을 가입할 때 먼저 비과세 적용과 세제공제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일반 연금보험과 세제공제 연금저축으로 나뉘며, 일반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혜택은 없지만 세제조건(일시납 1억 원, 월납 150만 원, 종신형 연금수령 등)이 충족되어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되는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납입액의 일부를 환급받은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에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가 과세되고 중도해지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비과세 연금상품에는 공시이율을 기초로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하는 일반 연금보험, 특별계정의 투자수익을 기초로 연금액이 결정되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일반 연금보험은 가입초기에 발생하는 사업비로 인해 적용이율이 공시이율 또는 예정이율을 적용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서 원금이 도래하지만 그 이후에는 복리효과로 누적 연금적립액이 증가합니다. 변액연금보험은 특별계정 내에서 다양한 펀드(주식형, 채권형 등)에 투자되며, 실적배당형 구조로 투자수익률을 적용하고, 제2보험기간 동안에는 일반계정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금적립액이 운영됩니다. 따라서 변액연금보험의 운영방식은 종합주가를 추적하는 펀드종목들을 편입해 운용하는 인덱스(Index) 형과 우량성장형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는 액티브(Active) 형을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연금보험의 연금수령 절차 및 조건을 이해하고 연금수령의 기준은 피보험자의 나이와 생존이다.
연금보험의 연금 수령은 보험가입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회사에 방문하여 연금수령형태와 보증기간 등을 결정하며 시작됩니다.
연금수령형태는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 중 선택할 수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수령액은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 순으로 많습니다.
● 종신형 연금: 종신 동안 연금액 수령 가능하고, 조기사망 시 직접 선택한 보증지급 횟수까지의 잔여분 지급합니다. => 평생소득확보가 중요한 경우에 추천 권유.
● 확정형 연금: 확정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액 수령 가능합니다. =>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 추천 권유.
● 조기집중형 연금: 보증지급기간 동안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액의 2배 수령 가능합니다. => 은퇴초기 자금활용 니즈가 큰 경우에 추천 권유.
● 체증형 연금: 보증지급기간 동안 매년 5% 또는 10% 증가한 연금수령 가능합니다. => 단계별 은퇴를 계획하는 경우에 추천 권유.
● 상속형 연금: 생존 시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연금형태로 지급하고, 사망 시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상속니즈가 있는 경우에 권유.
- 종신형 연금은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보증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은 감소하므로, 자신의 기대수명과 필요자금을 고려해 보증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 상속형 연금은 적립금의 운용수익으로 연금지급되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남은 원금을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연금수령시기와 연금지급형태 등을 선택하지만, 실제 연금지급조건은 연금개시 이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형태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연금수령나이는 계약일 기준으로 보험료 납입완료시점부터 최소 거치기간 이후의 나이로 상품별 조건충족이 다양하나, 일반 연금보험은 만 45세 이상, 세제공제형은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지급기준은 피보험자이며, 피보험자의 연령과 생존여부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부부형의 경우 주/종피보험자 모두 연금개시나이(만 45세~80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6. 연금보험의 세제과세 기준은 연금상품 가입시기와 상품종류에 따라 적용방식이 다르다.
연금보험은 가입 시기와 상품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 연금보험의 세제과세는 2001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소득공제형 연금보험은 연간 납입 180만 원으로 납입 보험료의 40%에 해당하는 연간 72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때는 비과세 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소득공제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의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와 연금 수령할 때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되는 연금상품은 결정된 세금에서 일부를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대표적 세액공제 연금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IRP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연간 600만 원이나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합산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13.2% 또는 16.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은 연금 적립액은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해지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연금보험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10년 미만은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입자 사망, 퇴직, 3개월 이상 입원 및 요양, 해외이주 등) 발생하고 6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07. 사적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관계 이해하기.
연금저축이나 IRP 등의 사적연금은 일정 요건 하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DC추가기여금)은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3.3%~5.5%의 저율 분리과세로 유지되며 건강보험료 부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받으면 종합과세나 16.5%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 1,500만 원의 사적연금 산정금액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비과세 일반연금, 2001년 이전의 구) 개인연금 등으로 수령하는 연금액이 제외됩니다.
사적연금의 연금저축과 IRP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므로 인출방법(연금 또는 일시금)에 따라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적연금의 인출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과세 제외)
2) 다음으로 퇴직금(일시금은 퇴직소득세, 연금의 경우 퇴직소득 x 70%~60% 적용)
3)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기여금(일시금은 16.5% 기타 소득세, 연금의 경우 3.3%~5.5% 연금소득세 적용되며,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4) 마지막으로 운용수익(3과 동일) 순입니다. 2024년부터 연간 1,500만 원(월 125만 원) 이하의 세액공제 연금을 받으면 저율 분리과세율로 3.3%~5.5%를 원천징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08. 개인연금을 추가하여 여유로운 노후생활은 준비해 나가야 한다.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3층 연금제도의 중요한 축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연금제도는 흔히 ‘3층 연금제도’라고 불리며, 1994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노년 위기의 모면(The Averting Old-age Crisis)」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1층 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합니다.
2층연금은 직장을 통해 운영되는 퇴직연금으로, 표준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층연금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보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보완 수단입니다.
3층 연금제도는 각 연금이 서로 다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퇴직 이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제도와는 달리, 개인연금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을 잘 활용하면 실질적인 재정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중에서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연간 납입금에 대해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려한 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하루라도 젊을 때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인 50대 직장인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일반 연금보험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부터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세금 혜택과 함께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을 추가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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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보험상품의 부리이율(보험 상품별 다를 수 있음)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은 상품명, 상품구성, 판매시기, 경제적 여건, 판매보험회사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이율 부리대상
- 분할보험금: 분할 발생일로부터 보험기간 중 지급일까지.
- 만기/실효보험금의 환급금: 만기일 또는 실효일부터 지급일까지(단, 만기/실효 부리는 최대 3년까지만 부리[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소멸시효] 참조)
ex) 계약일 2015.1.1일 계약, 2014년 이전 계약 중 2015.3.12일 이후 만기/실효 발생 계약은 3년 적용하나, 2014.3.11일 이전 만기/실효 발생 계약은 2년 적용함.
2. 기본 이율 부리방법(해당상품 약관 참조)
- ~ 1995.1.31: 정기예금이율
- 1995.2.1 ~ 2001.3.31: 해당상품의 예정이율+1%
- 2001.4.1 ~ 2002.7.31: 예정이율의 50%
- 2002.8.1 ~ 2013.3.31: 예정이율의 50%(or 예정이율)
- 2013.4.1 ~ 2016.3.31: 표준이율의 50%(or 공시이율)
- 2016.4.1 ~ 2022.3.31: 평균 공시이율의 50%
- 2022.4.1 ~ : 평균 공시이율의 50% or 40%
※ 계산방법 (예시) 지급보험금 ×지연이자율 ×경과일 수÷365(단, 1년 초과 시 연복리 부리)
* 보험회사의 이율(이자율) 용어 정리.
● 예정이율 (예정이자율): 모든 보험상품 적용.
보험사가 보험료 산정 시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자율로 향후 자산운용 수익의 예정수익률을 가정한 이율로 계약 시 고정되어 계약체결 시점기준으로 유지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할 때까지 보험료 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며, 이 수익률을 감안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미리 할인해 주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싸지게 됩니다.
● 표준이율 (예정이율처럼 책임준비금 산정시 적용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기 위해 준비하는 표준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
● 공시이율 (공시이자율): 저축성 상품(연금보험 등) 적용.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위험보험료 제외)중 적립금 운용에 적용되며 매월 보험사가 자체 자산운용 수익에 따라 공시하며,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과 시중 은행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6개월간 보험사의 운영자산이익률, 회사채와 국고채와 은행의 정기예금 이율 등 시중금리 추이를 고려하여 보험회사에서 정한 이율로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월단위 변동) 적용하여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보험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0.25% 단위로 반올림 산출하여 금융감독원이 공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함)
보험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0.25% 단위로 반올림 산출하여 금융감독원이 공시.(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함)
● 기타 이율
- 최저보증이율(최저이율) : 저축성 상품 적용.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져도 이율 하한선은 보장하는 최소 이율을 말하며, 보험 계약서에 명시하여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정해지며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어 고객입장에선 원금손실 방지 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 연단위 평균 수익률(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률): 변액보험상품 적용.
계약자가 선택한 투자형 자산(주식형, 채권형 등)의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수익률은 매일 변동하며, 투자펀드의 실적에 따라 원금손실도 가능하고, 보험사는 기본 사망보장만 책임지며 투자성과는 고객의 몫입니다,
* 보험상품별 적용되는 이율 예시.
1) 보장성보험(예정이율, 공시이율): 예정이율로 보험료 산정, 일부 상품은 공시이율로 적립 가능.
2) 저축성보험(예정이율,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변동가능, 최저이율보증.
3) 연금보험(예정이율, 공시이율) : 연금개시 전까지 공시이율로 적립.
4) 변액보험(특별계정수익률) : 실적배당형, 투자성과 반영.
※ 이율이 보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예정이율 인상: 보험료 낮아짐.
- 공시이율 인하: 적립금 증가속도 느려짐.
- 최저보증이율 높으면 안정성 높고, 낮으면 변동성 높음.
- 장기계약에서는 이율 차이가 최종 환급금에 큰 영향 줌.
* 금리연동형 상품과 확정금리형 상품의 차이
1) 금리연동형 상품: 금리상승기에 이율상승의 혜택.
2) 확정금리형 상품: 금리하락기에 약정이율의 혜택.
Ex) 보험사의 약대금리가 은행보다 높은 이유 2가지.
(보험사 마진율은 2~3% 정도이나 은행은 1~1.5% 적용)
보험사의 금리연동형의 경우는 +1.5%를 가산 적용함.
첫째. 보험사의 확정금리 상품의 확정이율이 은행의 확정이율보다 높습니다.
둘째. 담보대출은 해당담보 Risk 수준에 따라 가산금리가 다른데, 은행의 확정금리 상품의 확정금리 기간(보통 5년 이내)이 보험사의 확정금리(종신보장 있음) 기간이 짧습니다.
* 주요국 예대금리 현황[대출금리=예금금리+가산금리]
예대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금리로, 은행의 수익(가산금리)을 좌우하는 핵심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4월 예대금리 차는 1.48%.
금융위에 따르면, 2017~2021년 평균치 기준 싱가포르(5.11%), 홍콩(4.98%), 스위스(2.98%), 노르웨이(2.18%), 한국(2.01%), 헝가리(1.59%) 임.
S&P글로벌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으로 예대금리의 순마진(NIM)을 보면, 우리나라 경우 KB국민(1.78%), 신한(1.58%), 하나(1.47%), 우리(1.44%)로 4대 은행의 평균 1.57%이며, 미국의 경우 JP모건체이스(2.59%), 뱅크오브아메리카(1.94%), 시티(2.36%), 웰스파고(2.72%) 등으로 미국 주요 은행의 평균 NIM은 2.4%로 우리나라가 순이자마진(NIM) 0.83%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 10회 경험생명표(보험개발원, 2024.04 기준)
성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남 65.8 67.2 68.4 72.3 76.4 78.5 80.0 81.4 83.5 86.3
여 75.7 76.8 77.9 80.9 84.4 85.3 85.9 86.7 88.5 90.7
차 9.9 9.6 9.5 8.6 8.0 6.8 5.9 5.3 5.0 4.4
- 경험생명표란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마다 작성하는 성별과 나이별 사망률 표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됨.
- 1988년 1회 경험생명표에서 남자 65.8세, 여자 75.7세이였고, 최근 2024년 10회 경험생명표에서는 남자 86.3세, 여자 90.7세로 남자 20.5세, 여자 15.0세 증가함.
- 2019년 9회 남자 83.5세, 여자 88.5세인데, 제10회 경험생명표 남자 2.8세, 여자 2.2세 증가하였으며, 남녀 차이는 5.0세에서 4.4세로 감소하고 있음.
- 65세 기대여명은 남자 23.7세, 여자27.1세로 각각 남자 88.7세, 여자 92.1세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