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편
중장년층의 노후 재무설계는 단순히 노후생활비를 준비하는 차원을 넘어, 현역생활과 은퇴생활 그리고 삶을 마무리하는 재무적 자산과 비재무적 가치관 등의 이전과 관련된 계획을 의미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자산 손실이나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산이전뿐만 아니라 상속 시 발생하는 세금을 고려해야 하므로, 생전에 자산을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물려줄지에 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1. 상속·증여의 조기설계 마련이 사후의 가족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하거나 소득이 높아져 재산이 증가하면 상속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유층만이 아니라도 미리 상속과 증여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증여는 계획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고, 예상치 못한 재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설계하는 것이 절세와 자녀들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조기에 계획하여 사후의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생전부터 명확한 분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함께 포괄적 자산이전으로 후손들에게 승계된다.
상속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므로, 부채를 포함한 순자산 기준으로 상속 대비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본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수익, 퇴직금재산),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 1년(2년)에 2억(5억 원) 이상인 재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10년 이내의 상속인 또는 5년 이내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즉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됩니다.
상속설계를 계획한다면 생전의 자산 재구성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금자산, 임대수익 자산 등의 구조가 상속 시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고려해 금융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은 단지 물질적인 자산이전에 그치지 않고 피상속인인 부모의 가치관이나 사업 철학 같은 무형의 유산도 이전하는 과정이므로, 상속 시에는 유무형적인 재산을 포함한 포괄적 승계를 고려해 나가야 합니다.
3. 상속 관련 상속공제와 상속세 재원마련도 함께 고려한 유동성 확보에 관심도 필요하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 등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에 의거하여 10%~50%의 세율적용으로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높은 세율(최대 50%)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단기간(6개월) 내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유동성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과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가산적용되므로 실제 과세대상과 상속세 요건, 납부 기한 등을 반드시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증여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과 생전에 자산이전을 위한 효과적 전략이 될 수 있다.
증여는 노후 재무설계에서 자녀의 경제적 독립과 가업 승계까지 연결되는 전략적 재무수단입니다.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전에 자산을 나눌 수 있어 상속에 비해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기적·분산된 증여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10년 주기로 일정 금액(성인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며, 배우자나 손자녀에게도 각각 별도의 공제 한도가 있어 효율적으로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망 직전 상속이나 증여가 목적이 아니라면 몇 년 후 결혼하는 성년 자녀의 결혼지원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세 공제 한도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오르면 소득세 납부만으로도 수익금을 증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동안에 공시된 일별 시세종가의 평균금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증여 후 주가가 상승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는 자녀가 있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도를 활용하시면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혼인신고일과 출산일 기준으로 합산하여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자금 지원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동안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며, 출생자금 지원은 출산일 기준으로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입니다.
* 자녀 결혼지원자금은 총 1억 5천만 원(성인 자녀 증여공제 5천 +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이 가능합니다.
증여는 10년 단위의 공제를 활용하면 장기적인 절세가 가능하며, 교육·결혼·주거 지원 등 목적에 맞춘 맞춤형 자산 이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5. 상속세 납부재원은 금전적 준비를 넘어 생의 마지막을 대비한 종신보험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자산 중 상당 비율이 부동산 등 비유동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상속세 납부 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상속세 재원 마련을 별도로 설계해야 하며, 금융성 자산 또는 종신보험을 활용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속의 문제는 상속세를 어떻게 절약하느냐 뿐만 아니라 이를 납부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금전적 준비를 넘어 종신보험으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엄숙하고도 자녀를 위한 부모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의 과제입니다. 만약 부모가 사업이나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상속계획에서 자녀 한 명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유류분(법정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사업을 상속받지 않는 자녀의 몫으로 종신보험의 수익자로 지정하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동성 확보는 생존 배우자나 유족의 생활 안정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은퇴 후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상속세 납부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행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자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금융자산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종신보험이나 현금성 자산을 통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세대 간 자산이전 수단이 될 수 있다.
종신보험은 노후설계에서 사망 이후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유가족의 생계비, 상속세 납부, 자녀 학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계약구조에 따라 상속세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하여 실제 납입을 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대 간 자산이전 수단으로써 매우 유용합니다.
만약 자녀가 계약자로 실제 보험료를 납입하고 수익자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의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지위로서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의 고유의 권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가 보험계약자인 보험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납부는 해야 합니다.
7. 상속과 증여 계획은 생전에 미리 준비하여 사후에 자녀들의 상속분쟁을 줄여야 한다.
상속분쟁의 경우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정하지 않으면 자녀 간에 상속재산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미리 상속계획서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에 대해서도 사망할 때 대비하기보다는 평소에 긴 시간을 두고 계획하여 실제 상속할 때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애 말기에는 부모님의 자산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철학과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도 함께 이전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 설계는 자산을 어떻게 쌓느냐만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이므로, 미리 잘 설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녀나 가족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간다면 은퇴 후 삶은 물론, 가족의 미래까지 든든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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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상속은 사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상속재산으로 인한 상속인들(주로 자녀들) 간 유산분쟁으로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최근 들어 상속분쟁을 줄이기 위해 신탁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탁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용어 개념
- 신탁: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 신탁계약: 자산의 소유자(위탁자)가 특정목적을 위해 제3자(수탁자)에게 자산관리 하거나 운용하도록 맡기는 계약입니다.
■ 구조와 이해
- 위탁자(재산소유자) -> 수탁자(신탁회사) -> 수익자
: 위탁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자산관리만 위탁하고, 수탁자는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독립적인 자산관리와 위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익자에게 자산운용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때 위탁자는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가지지는 않지만 최종 소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 종류와 활용
- 신탁의 종류: 1) 금전신탁(펀드 등) 2) 재산신탁(부동산, 동산, 지식재산 등) 3) 종합재산신탁(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2가지 이상의 자산을 통합관리하는 신탁)
- 신탁의 활용: 1) 재산관리 2) 상속 및 유산 관리(유언대용신탁으로 유산분배 및 세금절감) 3) 투자 및 자산운용(부동산투자신탁 등으로 부동산 간접투자 가능)
- 주의사항: 신탁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투자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의 신탁법은 1961년에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주로 금융상품과 부동산 투자 개발에서 활용되었습니다. 주요 신탁계약에 대해 살펴보면,
1) 유언대용신탁은 2010년 출시되어 고객이 금융회사에 자산을 맡겨 생전에 수익자와 자산분배 조건 등을 미리 정하므로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자산관리를 실행하는 방식입니다.(2022년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규모는 약 2조 원 임)
2)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2024.11.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보험회사에서 향후 받을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나 은행 같은 신탁회사가 운용하여 고객이 생전에 설계한 조건과 시기에 따라 자금이 지급되도록 관리해 자녀나 배우자 등의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2026년 6월 S보험사의 주요 가입현황은 누계 600건, 2300억 실적으로 첫 시행된 2025년 말 240건, 1000억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주요 가입고객층은 4050 세대가 55%, 60대 이상은 ㄷ%이며, 수익자 지정은 자녀(59%), 배우자(21%), 직계부모(17%), 손자녀(3%) 순으로 나타났음)
3) 미성년 후견 지원신탁은 부모 등 불의의 사고나 이혼 등으로부터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 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녀의 자산을 성년이 될 때까지 신턱회사가 관리하다가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