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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이해와 실생활 활용하기

퇴직연금 편

by 연금책사

직장을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일 년마다 한 달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법정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자금이나 자녀 양육비 등으로 사용하지만, 직금을 퇴직연금계좌(IRP)로 이체하여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 당시에 산출된 퇴직소득세(30%~40%)를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장기간 근속하여 퇴직할 경우 수령받는 퇴직금액도 높아서 퇴직금 절세나 퇴직금 수령방법 등 퇴직금 운영과 활용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1. 퇴직금 개념과 운영이해로 퇴직연금을 활용 3층 연금의 노후자금을 두텁게 준비할 수 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되는 법정퇴직금으로 1년 근속하면 1개월분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로, 대부분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여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후 준비자금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효과 등으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최근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개인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은 3층 연금제도의 중간층을 구성하며,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써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운영에 있어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의 퇴직금 부담금을 회사내부나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한 퇴직금제도와 연금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니다.

퇴직연금제도는 2004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국회를 통과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 가지로 구분 볼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속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미리 정해지는 방식으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지급며, 사용자(기업)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납입한 금액을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며,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며, 매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퇴직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적립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스스로 운용하며, 이직하거나 퇴직한 후 퇴직금을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IRP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세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은 근로자의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운용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시장 수익률이 낮은 시기에는 DB형이 유리하며, 반대로 금융시장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다면 DC형이 더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전환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삭감 직전에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DC형에서 DB형으로 재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특이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충분하게 검토하여 퇴직연금 전환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IRP는 DC형과 운영방식이 유사하므로 개인투자성향과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비중이나 운용상품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시점에 DB형 계좌나 DC형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는 55세 이전이라면 IRP 계좌로만 퇴직금은 수령하도록 2022년부터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이 시기를 고려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3.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이해와 수수료 구조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 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수료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나뉘며, 자산운용사의 투자 상품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운용관리수수료는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로 자산가치의 일정비율에 대해 매년 지급됩니다. 이는 퇴직연금 자산우 운용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이므로 자산운용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 자산관리수수료는 자산운용회사가 퇴직연금 자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자산가치의 일정 비율로 매년 지급됩니다. 이는 자산운용회사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자산운용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원리금보장형보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수료가 높고, IRP의 경우 추가납입과 중도해지가 잦으면 수수료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수수료 구조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퇴직연금 상품 종류 및 수익률 이해로 자신의 투자성항과 시장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한다.

퇴직연금제도의 운영핵심은 세금절세와 운용수익률입니다.

퇴직연금에서 선택 가능한 상품은 크게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구분됩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사전에 약정한 금리를 제공해 일정 금액의 이자와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상품으로 구성되며 안정성이 높지만, 수익률은 매우 낮습니다.

실적배당형 상품 개인이 선택한 상품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는 TDF(타깃데이트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 금융시장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수익률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DC형과 IRP의 경우 개인투자성향과 관심도, 시장상황에 따라 상품의 투자비중이나 운용상품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원리금보장형 상품부터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투자할 수 있고, 위험자산 편입 한도가 70%로 제한되어 있으나, 연금저축 펀드는 위험자산투자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은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투자형 상품을 통해 투자능력을 쌓을 수 있고, 직장은 오래 근무한 시니어층들이라면 퇴직을 얼마 안 남긴 상태이므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상품을 통해 노후준비를 해갈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 현물이전제도 한 금융회사 이전등 본인 투자성향에 맞는 운용사 선택이 가능하다.

현물이전제도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어 기존의 DC형 또는 IRP형에서 운용하던 실적배당형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동일한 금융회사 내, 동일 자산에 한해 이전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현물이전은 DB형 운영이 아닌 DC형과 IRP형에서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는 동종의 퇴직연금 종류, 이전할 금융회사에도 판매 중인 상품으로 예금, 수익증권, 금융파생상품 등 기존 상품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실물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DC형과 IRP에서 IRP로 이전은 가능하나, DC형에서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은 불가능하고 상품 매도 후 연금화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현물이전제도는 투자 연속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매매로 인한 세금 및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수익률이 높거나 다양한 상품을 가진 운용회사로 손쉽게 옮길 수 있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과 보험회사는 원리금보장 상품중심, 증권회사는 투자형 상품중심으로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본인 투자 성향에 적합한 퇴직연금 운용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퇴직연금으로 인한 소득발생도 과세대상이므로 퇴직연금 관련 세제 체계이해가 절세에 도움 된다.

퇴직연금은 수령 방식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세금과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으로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반 근로소득세의 절반 수준으로 과세되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연금수령으로 인출하면 세제이전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시점에 근속기간과 퇴직금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 적용되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40% 감면적용 과세적용을 받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중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으로 벌어들인 이자는 회사에 귀속되어 개인과 거의 관계가 없고, 확정기여형(DC형)으로 벌어들인 이자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IRP의 운용이자는 연금수령할 때 연금형태와 수령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연금 수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즉,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3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1)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2)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3) 퇴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개인여건에 부합하는 사전 계획을 미리 세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퇴직연금 수령 요건 및 수령 방법 이해로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받을 때 현금수령보다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요건

첫째, 연금계좌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자입니다.

째, 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금계좌 가입시기와 무관하게 연금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수령 방법에는 퇴직연금형태에 따라 확정형 연금(10년~50년)과 종신형 연금(10년~30년 보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에 사망할 경우에는 선택한 보증기간만 유족들에게 상속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종신형 연금을 선택할 때에는 원금보다 다 많은 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보증기간을 길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서만 수령가능하지만, 퇴직자의 나이가 55세 이상,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 해외거주로 인한 이주할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계좌인 IRP나 연금저축에 이연퇴직소득을 이체하여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 가입자는 필요시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나 IRP 가입자는 법으로 정한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본인과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필요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어 목돈이 필요하면 IRP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반드시 한 가지 지급방식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령자의 여건에 따라 지급비율을 설정하여 일부는 연금수령하고 일부는 일시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수령 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급부를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기.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수령 방법과 수령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수령나이가 55세~69세까지는 5.5%, 70세~79세까지는 4.4%, 80세부터는 3.3%가 적용되고, 연금수령 방법이 종신형 연금이라면 55세~79세까지는 4.4%, 80세부터는 3.3%를 적용합니다.

둘째, 퇴직급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먼저 신탁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후에 퇴직연금 수령연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30%의 감면혜택을 받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이 가능한 날부터 연금개시 신청과 상관없이 55세부터 1년 차가 시작되나 2013년 3월 1일 이전 퇴직연금 가입자 중 퇴직소득 전액을 IRP에 가입한 경우에는 6년 차부터 적용됩니다.

신탁형 퇴직연금 수령한도는 {퇴직 적립금/(11-연금수령연차)}×120%이고, 신탁형 퇴직연금의 감면적용되는 연금수령액은 연도별 퇴직금 총액의 1년 차 12%, 2년 차 13.3%, 3년 차 15%, 4년 차 17.1%, 5년 차 20%, 6년 차 24%, 7년 차 30%, 8년 차 40%, 9년 차 60%, 10년 차 100%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되는 혜택은 연금계좌 가입일에 따라 연금개시일과 연금수령연차 적용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연금계좌 가입기간과 연금 수령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가입기간 10년, 연금 수령기간 5년 이상(이 경우 연금수령연차 6년 적용)으로 분할하여 연금을 수령해야 퇴직소득세 감면적용이 됩니다.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했다면 가입기간 5년, 연금 수령기간 10년 이상(연금수령연차 1년 적용)으로 분할하여 수령해야 퇴직소득세 감면적용받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이후에 연금계좌에 가입했더라도 퇴직연금계좌 가입일이 그 이전인 경우 연금계좌 이체 시 2013년 이전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즉 2013년 3월 이전에 퇴직연금 가입했다면 5년 이상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감면적용받습니다. 첫 해에는 6년 차에 해당하는 퇴직금 총액의 24%, 2차 연도에는 7년 차 30%, 3차 연도에는 8년 차 40%, 4차 연도에는 9년 차 60%, 5차 연도에는 10년 차 10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11년 이상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40%까지 감면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순수 퇴직금에 해당하는 이연퇴직소득은 인출금액에 상관없이 전액이 분류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중도에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적용된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세율만 조정됩니다. 이연퇴직소득은 본래의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운용수익은 16.5%의 기타 소득세로 과세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퇴직금을 일시금보다는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퇴직연금 인출순서와 순수 퇴직소득세 산출이해로 실생활 연금활용하기.

퇴직연금을 받을 때 인출순서는 세금혜택을 가장 적게 받은(과세혜택 되지 않은) 순서대로 인출이 이루어집니다.

세금 공제를 받지 않은 퇴직연금 납입금액이 먼저 인출되고, 다음에 이연 퇴직금(순수 퇴직금), 그다음에 세액 공제된 퇴직연금 납입금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순수 퇴직금(이연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에는 연금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분류과세 적용하고 연분연승 방법에 따라 먼저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고(연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연승) 최종 납부할 (퇴직소득)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와 함께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근속연수공제와 퇴직급여의 크기에 따라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퇴직연금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5.5%~3.3%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 적용되나, 연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되는 경우에는 전액 6.6%~49.5%의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퇴직금(이연 퇴직소득) 이외의 운용수익은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연퇴직소득 재원이 전부 소진되면 연금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9. 퇴직금 수령은 IRP 계좌를 개설하여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직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방문하여 IRP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나, 서류를 요청하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만약 다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DB, DC, 기업형 IRP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각 금융회시 온라인 어플 모바일로 신분증만 있으면 IRP 계좌개설을 쉽게 가능하니 재직중일 때 만들어 놓으면 편리합니다.

IRP 계좌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1인 1 계좌씩 개설이 가능하므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각각 하나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자금의 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자녀지원, 창업자금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 사용이 예상된다면, 일부 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유동성 자금으로 활용하고, 노후자금용 IRP 계좌는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해지할 경우, 개인이 납입했던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며, 순수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약 30%~40% 감면받을 수 있어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뒤 마음이 바뀌어 연금 수령을 원할 경우,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입금하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일반계좌로 받습니다.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를 개설하여 퇴직금 재예치를 하면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이체해도 해당 비율만큼의 세금이 환급되며, 퇴직한 회사에 연락하지 않아도 IRP 계좌 개설하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이야기하면 아서 진행을 원활하게 처리하 줍니다.


10.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를 적용 후 세금이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를 적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제도(퇴직소득 합산 특례)는 최종 퇴직금을 수령으로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퇴직금 계속고용기간 산정일(근속기간의 기산일)을 중간정산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로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전체 근속기간이 길어져 공제액이 증가하며 퇴직금 수령액도 많아질 수 있니다.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소득세 계산 시 공제액이 증가하고, 그만큼 실제 납부세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 당시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용 금융기관에서, DB형일 경우에는 근속 회사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이나 근속 회사에서도 증빙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지방세무서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과거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각각 계산하여 비교한 뒤, 더 유리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당시 퇴직소득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특례 적용 없이 마무리되었다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세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환급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퇴직소득 합산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합법적인 절세 방안 통한 최종 퇴직소득세를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단순히 노후 대비 수단을 넘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재무 전략 도구입니다. 퇴직금을 연금화하고, IRP 계좌를 적극 활용하여 세액공제와 퇴직소득세 이연 및 감면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투자 상품의 선택, 수수료 구조, 수령 방식 등에 대해 사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된 현물이전제도는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본인의 자산성을 점검하고 개인 투자성향과 시장상황에 따른 적합한 금융자산투자에 관심 가져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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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퇴직금 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의 퇴직금의 운영제도는

1) 1953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함'으로 처음시작하여 임의제도로 도입하여 일시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 196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61년 근로자 노후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상 법정 강제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3) 198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하는 규정'이 되었습니다.

4) 퇴직금제도의 현대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체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1998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5) 2005년도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어 '퇴직급여를 사외적립 규정과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6) 현재의 퇴직금제도는 2018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퇴직금의 70% 이상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7) 2021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으로 '퇴직금의 IRP제도 이전의무화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영제도)'이 도입되었습니다.

(퇴직금 운영제도 요약)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 해고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

● 1961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 도입.

=> 근속 1년에 15일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규정

● 1988년: 근로기준법 개정.

=> 근속 1년에 30일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규정

●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정.

=> 퇴직급여를 사외적립과 퇴직연금제도 구분

● 2011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

=>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신설, IRP이전 의무화

● 2017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

=> 퇴직연금 의무가입자 확대, IRP세액공제 상향

● 2021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

=> 퇴직금의 IRP 이전의무화, 디폴트옵션 도입

퇴직금 운영제도는 근로자의 권리향상과 복지강화 수단으로 퇴직금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와 다불어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DC형 퇴직연금: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면 근로자가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해 운영성과를 가져오는 형태입니다. 향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DC운영 성과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DC형 퇴직연금 전환해야 하는 이유.

1) 55세(임금피크제), 30년 근속, 평균임금 600만 원

=> 퇴직금 1억 8000만 원.

2) 60세(임피 적용 후 매년 10% 삭감), 35년 근속, 평균임금 300만 원

=> 퇴직금 1억 500만 원.

결과적으로, 5년 더 일해도 퇴직금은 7500만 원 감소함.

Solution) 임피 전 퇴직연금 DB => DC 전환하여 1억 8000만 원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고, 매년 10% 삭감된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적립액을 연금계좌에 적립합니다.

60세가 되면 1억 8000만 원+(매년 DC 적립분)= 약 2억 원.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고용노동부 자료) 퇴직급여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5천 236만 75만 33만 - - -

1억 1036만 426만 239만 123만 75만 26만

2억 3571만 966만 1162만 773만 558만 380만

3억 6392만 4289만 2844만 1984만 1361만 1085만

4억 9316만 7006만 4961만 3721만 2741만 2105만

5억1억2319만 9781만 7656만 5838만 4545만 3557만

=> 동일 퇴직금 1억 일때 근속연수 20년보다 30년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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