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질병이나 상해 발생하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대표적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후, 1988년에는 농어민, 19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였으며, 2003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이 통합되었고, 2017년 건강보험법개정과 2018년 건강보험법 부과체계 1단계 시행과 2022년에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진행되어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 건강보험료의 평생 납부의무와 보장급부는 급여항목에 한해 보장된다.
국민건강보험은 은퇴 이후에도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평생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는 급여 항목에 한해 공단이 60%, 환자가 40%를 부담하는 방식이며, 입원 시 환자 부담률은 총진료비의 20%, 외래 진료는 병원 등급에 따라 진찰료 총액과 진료비의 30~60% 수준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0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보수월액의 7.09%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사업주와 종업원이 절반씩 부담하며,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소득은 소득월액 28만 원 기준으로 28만 원 이하이면 소득 최저보험료 19,780원이 부과되고, 28만 원 이상이면 소득월액에 7.09%를 곱해서 소득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재산은 재산 규모에 따라 60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화하고, 점수당 208.4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에는 공적연금 소득만 반영되며,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등)은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도 별도로 납부하게 되며, 전체적으로 소득월액의 약 8% 수준의 보험료율 부담이 발생합니다.
03.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시행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되었고,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산금액이 5.4억 원 이하이거나 5.4억 원 ~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의 연간합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소득 제한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때 공적연금 소득만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되며, 사적연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04. 퇴직으로 건강보험료(직장, 지역, 피부양자)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
은퇴 이후에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로 등재하는 것입니다. 그 외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보험료 수준의 부담으로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취업 후 기존보다 더 낮은 급여의 직장가입자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넷째, 사적연금의 활용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 장기체류(3개월 이상) 시 건강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건강보험법 제74조 참조)
여섯째,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폐지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었으며, 보험료 계산 방식도 점수제에서 정률제(소득월액의 7.09%)로 전환되었습니다.(금융상품의 비과세 등 활용)
05. 건강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 활용으로 경제적 부담 줄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신청 가능하며, 등급과 소득에 따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총비용 중에서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저소득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건강보험의 급여항목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 상환금액 초과분을 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들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 사회안전망으로서 평생 가입과 납부의무가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구조와 보험료 산정 방식, 피부양자 요건 등은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전략을 세운다면 보험료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사적연금의 활용, 임의계속가입, 소득 및 재산 조정 신청 등의 방법은 제도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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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1. 국민건강보험 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공공의료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생신고하면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실시하고 있고, 외국인도 2018년 6월 7일 보건복지부 개선안(3개월, 임의가입 -> 6개월, 의무가입) 발표 이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강제가입이 되고 거부하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4대 보험 모두 해당됨)
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대한민국 전 국민(내국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 1950년대: 국내 최초 의료보험은 사단법인 부산노동병원(이후 한국노동병원으로 명칭 변경됨)
- 1959년 10월: 보건사회부 의정국산하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 모임에서 의료보험에 대한 최초 논의됨
- 1965년 4월 23일: 일부 기업체 중싱으로 한 중앙의료보험조합 설립 인가
- 1968년: 부산 청십자의료보험조합 설립됨
- 1977년: 피용자의료보험으로 강제보험 첫 시행됨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부터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1) 1977년 7월 1일: 의료보험제도 최초 시행(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의료보험 중심)
2) 1979년: 100인 이상 사업장 확대
3) 1981년: 16인 이상 사업장 확대
4) 1988년: 농어촌 지역 확대
5) 1989년: 도시지역 확대로 전 국민 의료보험 완성
6) 1998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설립
7) 2000년: 개별 의료보험조합 운영에서 건강보험조합을 통합(직장/지역) 운영, 국민건강보험 명칭 변경하며 단일보험자체계 완성
8) 2007년: 건강보험증 일원화
9) 2018년: 문재인케어로 비급여 항목 급여화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2018년 1단계 실시)
10)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완료
3.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변천사
1) 제도 도입기(1977~1988): 직장의료보험 중심
2)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1989): 농어촌과 도시 지역 확대
3) 다수 보험자 제체 운영(1989~1998): 직장/지역 의료보험 조합
4) 단일 보험자 체제 통합기(1998~2000):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1998.10) 설립 후 국민건강보험으로 명칭 변경(2000.7), 직장/ 지역보험 통합
5) 서비스확대 및 질 향상(2000~현재): 건강보험증 일원화(2007), 고령화 및 저출산 대응(2020)
=> 1963년 의료보험법에 따른 임의가입으로 한 의료보험조합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질병 발생 시 회비납부하고 건강할 때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역선택 발생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1977년 직장가입자를 대상(500인 이상)으로 한 강제가입으로 의료보험조합제도가 시작되었으며 점차 가입자 확대로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단순한 의료비 지원제도를 넘어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와 진료, 예방과 건강증진 등을 받을 수 있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