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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이해와 실생활 활용하기

국민연금 편

by 연금책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목적으로 재해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의무적 강제가입으로 국가와 국민 모두가 기여금을 적립하여 쌓은 자금을 재원으로 노후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노후 재무준비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니다.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국민연금부터 3층연금을 마련해가야 합니다. 부부의 노후자금 준비라면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노후재무 준비를 시작합니다.


01.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공적연금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은퇴 후의 노후생활은 물론, 장애나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재해 발생 시 본인과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 개인이 경제활동기간 동안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연금제도입니다. 1988년 시행 이후,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일정 기간(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령은 수급자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지급되며, 수급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53년 ~ 1956년 출생자는 만 61세, 1957년 ~ 1960년 출생자는 만 62세, 1961년 ~ 1964년 출생자는 만 63세, 1965년 ~ 1968년 출생자는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02.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 이후부터 40%가 적용된다.

국민연금의 급률은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제도를 시작한 1988년 ~1998년 가입자는 70%, 1999년~ 2007년 가입자는 60%, 2008년 ~ 2027년 가입자는 50%에서 시작하여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 가입자는 4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됩니다. 수급시점에도 일정 소득 초과 시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03.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과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공백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자의 연금수령나이 도달시점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99년까지는 퇴직 등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기존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 군입대, 출산 등으로 인한 보험료 미납 기간은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보완 가능합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실업자도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하면, 정부로부터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최대 12개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 70만 원인 경우 예시로, 국민연금 총 보험료 63,000원 중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25%(15,750원)를 부담하고, 정부가 험료의 75%(47,250원)를 지원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입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04. 국민연금은 임의계속가입과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임의계속가입과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는 가정주부 등이 많이 가입하나,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을 연장할 수습니다. 한편, 실직이나 소득 중단 시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재개를 통해 다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05.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1)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입기간 10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의 50%를 지급하고,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의 지급률(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을 가산하여 가입기간 20년이 되면 기본연금 10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국민연금 1년 이상 가입)이 있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구분되어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은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은 60% +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며,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장애 2등급 이상이거나 장애복지법상 중증장애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3)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이나 장애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때 유족에게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에 부양가족 연금액(2024년 배우자는 연 29만 3,580원, 부모와 자녀는 1인당 19만 5,660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06. 국민연금의 배우자가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청구는 5년 이상 혼인하여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 신청가능 합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5년 이상 혼인 기간이 있다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은 이혼의 효력이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가 가능하며, 수급자는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나이와 본인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도래하면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중복 수령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다만 1) 배우자의 유족연금, 2) 본인연금+ 배우자 유족연금의 30% 중에서 수령액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하며, 수령할 수 있는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노령연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사망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증액했더라도 유족연금은 증액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분할연금은 연금을 받기 전에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은 배우자가 재혼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07.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적용은 2002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과세되며, 국민연금 수령이 2002년부터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에는 연금소득세, 반환일시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확정세액이 결정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08. 퇴직 이후에도 본인의 여건과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1)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 납부예외자 신청하기

2) 소득이 발생하면 임의소득 신고를 통한 가입기간 연장하기

3) 잉여자금 등 목돈이 생기면 미납기간에 대한 보험료 납부 및 배우자 임의가입자 신청하기

4) 노령연금 수령나이에 소득활동 하고 있다면 연기연금(최대 5년, 1년에 7.2% 증액) 활용하기

5) 은퇴 후에 자금부족하면 조기연금(최대 5년, 매년 6%로 30% 할인) 신청하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공적보험제도는 국민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안전망이자 노후생활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 상황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연금 수급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막연하게 노후생활비를 걱정하기보다는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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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연금개혁안(보험료율 9% -> 13%)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보험요율을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8년간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되었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수지역전(2027년 연금보험료 수입 64조 3535억 원 대비 연금급여 지출 67조 6071억 원)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이나 추가 보험료율(16.5~17%)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예정(2025.7.1 기준)

국민연금 납입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납입하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9%를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변경하여 반영하는데 2025년도의 상한액은 637만 원이고, 하한액은 40만 원으로 하한은 1만 원, 상한은 2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상한액: 617 -> 637만 원(555,300원 -> 573,300원)

=> 1만 8000원 증가 예상.(618 이상자 중복 추가?)

- 하한액: 39 -> 40만 원(35,100원 -> 36,000원)

=> 900원 증가 예상.


*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차이점 이해하기

1. 개념 이해

1)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기여식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에 해당되는 공적연금제도인 반면에, 2)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무기여식 연금으로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중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 수급자격 요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로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기준으로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노령연금의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3)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초진일 당시 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3)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료 납입한 기간이 3년 이상(가입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은 제외)

* 장애연금 신청은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주요 신청서류는 장애진단서, 초진일 및 치료내역 서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내역 등 준비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에 해당하며, 소득인정 금액이 단독가구 138만 원 이하, 부부가구 220.8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일부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1) 지급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며, 2025년 기준 기초급여는 최대 342,510원, 부가급여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65세 이상이면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 연령기준은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차이점 정리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으로 한 기여식 연금이며, 장애인연금은 기여 없이 공적부조의 무기여식 연금으로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각 개인의 연금가입현황과 현재 소득상황 및 장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연금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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