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노후준비에 보험주머니는 있으신가요

보험자산을 활용한 절세전략 및 은퇴자산 관리하기

by 연금책사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후 소득보장이 중요한 사회경제적 과제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제도적 한계와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개인 차원의 추가적 노후자금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자산은 단순한 위험보장 기능을 넘어 절세 및 자산이전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내용은 보험자산의 특성과 일반 금융자산과의 차별성을 변별하고, 절세 및 상속·증여의 측면에서 그 활용 전략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 금융자산은 단기 유동성이 높으나 이자와 배당에 대한 과세가 전제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되며 최고 45퍼센트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종합소득에 반영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보험자산은 일정 기간(대체로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소득원 다변화를 통해 종합과세 구간 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기비과세 기능은 보험자산이 일반 금융자산과 구별되는 핵심적 특징이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대표적인 보험성 노후상품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으나 연금 수령 시 과세되며,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선택하여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구간에 편입된다.

연금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는 없으나 장기 유지 시 비과세이며, 따라서 현재 혜택보다는 향후 절세효과에 초점이 있다.

이는 연금저축이 현재 소득공제 효과를 중시하는 상품이라면, 연금보험은 미래 비과세 효과에 중점을 두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보험자산은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절세 수단으로 기능한다.

배우자는 상속세 공제로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종신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이 민법상 상속재산과 별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부채를 남기고 사망했더라도, 유족은 상속을 포기하면서 동시에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

이는 보험자산이 상속채무 방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세법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보다는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자를 과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누가 보험료를 납입하였는가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설계 과정에서 납입주체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하다.


보험자산은 또한 퇴직 이후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으로 유족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즉시연금은 일시금 납입과 동시에 즉각적인 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한다.

변액연금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기능을 갖추 있다.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하여 안정적 생활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된다.


결론적으로 보험자산은 노후자산 관리에서 세제 혜택을 통한 절세, 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의 회피, 상속채무 방어와 자산의 효율적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금융자산과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한다.

개인의 재무설계 과정에서는 단기 유동성 중심의 금융자산과 병행하여 보험자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세제효율성과 생애현금흐름의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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