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소송 중단여부
갑 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당시 갑 법인은 경영 상 어려움 및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부채 전액을 스스로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에 별도로 법인회생개시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갑 법인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갑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갑 법인으로부터 관리인인 을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했고 결국 항소심에서도 원고 갑 법인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인 을은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되었고 결국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졌다며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갑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등 징수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취득세 등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갑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음, ②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법원이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 을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돼 선고된 것이므로, 마치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여서 절차상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였는바, 추측건대, 항소심에서는 관리인 을이 원고 소송수계를 한 후 다시 재판을 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소송절차는 지연되었겠지만 과세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