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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반한 수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반환청구가능여부

by 박흥수

갑은 어머니 을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밝혔고, 갑은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누구에게도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 을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결국 갑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 후 어머니 을은 갑 명의로 서울시에 증여계약서에 따른 취득세 등에 관한 신고를 한 후 자신의 돈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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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어서 서울시는 취득세 등 납부 명의자인 갑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취득세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민법 상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은 증여계약서 작성과 취득세 등 신고와 그 납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갑의 어머니 을이 갑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갑은 어머니 을이 갑 명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갑이 을에대하여 취득세 등에 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므로, 그 구상채무 상당액 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은 하였지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해서 아들인 갑이 어머니 을에게 그 금액만큼을 구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해보입니다. 부동산도 무상으로 받은 갑이 위 부동산을 어머니 을에게 반환하겠다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으면서 굳이 취득세 상당액만을 어머니 을에게 구상할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궁여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위 사건에서 원고 갑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고 말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29941판결).


취득세 등을 반환청구하고자 한다면 우선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증여계약서 자체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사문서 위조 여부가 먼저 다투어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모두 논의에서 제외되고 채 오로지 취득세 등 반환여부만 쟁점이 되다보니 이 사건의 원고 주장 자체에 대하여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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