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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에도 상속세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by 박흥수 Oct 15. 2023

  

브런치 글 이미지 1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기자들이 그에 관한 기사를 쓰다가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드라마 속 장면에 대한 세법적인 평가를 부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사와 아가씨' 라는 드라마가 꽤나 인기를 끌다 최근에 종영했었나 봅니다. 드라마를 잘 보지 않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극중 여주인공이 ‘박단단’이라는 여자인데 그 생모는 ‘애나킴’이고, ‘박단단’을 키워준 엄마는 ‘애나킴’의 전 남편 ‘박수철’이 재혼한 ‘차연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모 ‘애나킴’이 불치의 병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그 ‘애나킴’이 엄청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나킴’이 ‘차연실’에게 100억원, 전 남편인 ‘박수철’에게 100억원, 딸 박단단에게도 100억원을 남기는 것으로 유언을 하였다 합니다.     

이 경우 ‘차연실’과 ‘박수철’이 내야 하는 세금, 즉 상속세는 얼마인가가 질문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장면이 현실이라면, ‘차연실’과 ‘박수철’이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천문학적인 돈을 상속받는 만큼, 내야 할 상속세도 막대하지 않을까요.      

상속세법상 자녀 등 법정 상속인 뿐만 아니라 수유자(유언에 의해 재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상속세법 제3조의2 제2항).

한편 상속세는 유산을 물려받은 각자의 몫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상속재산 전체를 토대로 계산한 값을 납부하는 것이어서 차연실과 박수철에게 유증한 금액 200억원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일 위 사례에 관하여 상속세를 계산해본다면, 총 300억원에서 5억원까지 일괄공제를 받으므로 과세표준은 300억원에서 5억원이 공제된 295억원이 될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율은 50%가 적용될 것이고 누진공제를 하고나면 142억 9,000만원이 산출됩니다. 또한 상속세를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안에 제때 신고하였다면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최종적인 상속세는 138억 6,130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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