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사망하기 전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 갑의 상속인들은 잔금을 수령하였고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따라 상속인들 명의로 별도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피상속인 갑에서 매수인 을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은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위 아파트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및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 고지하였던 것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연하면, 위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결정 등 참조).
한편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신고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그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➀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한 점, ➁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➂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 상속공제의 등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2.선고2023두44061 판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