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편 전자상거래 등록하기
1편에서 법인 설립을 마쳤으면 구체적으로 e-commerce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e-commerce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MoIT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합법적인 등록을 해야 하며 이에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를 위해서는 법인의 서류와 전자거래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안서에는 상품, 결재, 배송, 호스팅 정보까지 세세히 들어가고 이 심사가 모두 통과한 사업자에게 MoIT online portal site의 계정을 부여합니다. 이 과정이 매우 길고, 복잡하다면 역시나 대행 업체나 에이전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단, 에이전트 별로 금액이 매우 상이합니다)
베트남에서 유명한 Lazada 페이지 맨 하단을 보면 위와 같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등록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MOIT의 운영하는 웹사이트 online.gov.vn 에 들어가서 lazada를 조회해 보면 아래와 같이 웹사이트, 모바일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MoIT가 운영하는 ‘online.gov.vn’ 회원가입
2) 웹사이트 등록 메뉴에서 ‘기업명’, ‘tax code’, ‘주소지’, ‘웹사이트명’, ‘웹사이트 주소’ 등 입력
3) 취급 재화, 서비스 선택
4)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프로모션, 온라인 경매 중 해당되는 내용 선택
5) 온라인 결제, 온라인 경매 등 관련 제공 서비스 선택
6) 등록신청서류 업로드
–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신청서(TMDT-1, 47/2014/TT-BCT 참고)
– 전자상거래서비스제안서(52/2013/ND-CP 참고)
– 구매이용약관, 판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52/2013/ND-CP 참고)
– IRC(투자등록증명서), ERC(기업등록증명서), 비즈니스 라이선스 등 법인 관련 증빙자료
e-commerce거래 서비스 제안서 작성 시 고려 사항
*logistics and Delivery
베트남에서는 택배 서비스는 상품을 배송하는 것은 물론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 (COD : Cash On Delivery)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PT, VNPT, Viettel Post와 같은 대형 delivery회사와 Ship60, Nhat Tin 과 같이 Logistics Tech Startups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e-commerce에서 배송은 매우 중요하며 아직까지 COD가 대세이기 때문에 대금 회수, 관리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검증된Logistics를 사용해야 합니다.
*Payment
e-commerce를 위해서는 Vietnam PG사와의 연동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중앙 은행은 자국 화폐 보안을 위해서 현지의 27개 PG사에게만 라이센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2021년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을 위해 아래 VNPT EPAY PG사와 컨택하여수수료와 이용료를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VNPT EPAY는 2008년에 설립된 베트남회사이지만 2018년 한국 투자사 UTC가 지분투자(인수)를 하면서 한국 경영진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인 대표와 베트남인과 한국인으로 구성된 경영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 제가 VNPT EPAY분들을 만나뵈었을때 대화도 잘 되고, PG쪽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
또한 베트남의 Startups들과 베트남 배민의 라이더에 신용카드 결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규모를 늘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베트남 PG Ngan Luong과 협의할때는 PG사 내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한명도 없어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바가 있습니다.
*호스팅 정보
전자거래 제안서를 제출할 때 호스팅 (웹호스팅, 서버호스팅, Cloud)정보를 자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IDC이며 물리적 위치가 어디인지 등을 기술해야 합니다. AWS Cloud경우 베트남과 가장 가까운 IDC는 Singapore region이고 혹시 이 부분의 기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시면 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
이용 약관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에 명시해야 합니다. 아래는 베트남에서 AWS Cloud 를 판매하는 Megazone Vietnam 법인의 이용 약관의 예시입니다.
간단히 e-commerce 등록을 위한 사항들을 간략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외투기업이 MoIT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 개인 운영자는 1000만~1억 동, 기업체는 1000만~5000만 동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경우, 웹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법을 한번 읽어 보시고 e-commerce를 구축,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 베트남 전자상거래 관련 현지 시행령
– Decree No.52/2013/ND-CP
– Decree No.08/2018/ND-CP
– Circular No.47/2014/TT-BCT
– Circular No.59/2015/TT-BCT
– Circular No.21/2018/TT-B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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