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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arlie L Jul 25. 2019

F1 비자로 미국 취업 CPT & OPT (1)

Part 3. 해외 MBA, 이제는 전쟁이다 

미국에서는 잡 오퍼를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다. 우리 같은 외국인(한국인)들이 현지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거쳐가야 한다.


F-1 비자 학생 신분으로서 대표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CPT와 OPT이다. 


두 가지 모두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I-20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기업에서 활용해 보겠다는 "현장 실습용"이다. 즉, 둘 다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지속적인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향후 정식 취업비자인 H-1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CPT는 학교 재학 중에, OPT는 학교 졸업 후에 사용한다. 미국 풀타임 MBA의 OPT는 주로 12개월짜리이지만, 몸담고 있는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 주어지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STEM학위를 추가로 획득할 경우 24개월을 추가하여 총 3년을 OPT 기간으로 가져갈 수 있다.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는 주로 MBA 1학년을 마친 후 여름 인턴십을 할 때 발급받는다. I-20에 CPT 승인 날인을 받아야만 SSN(Social Security Number)을 신청할 수 있고, SSN이 있어야만 기업체와 고용 계약 하에 정식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PT는 일회성이 아니다. 잡 오퍼만 있다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여름 방학에 인턴십을 2회 이상 하거나, 겨울 방학에 단기 인턴십을 추가로 하거나, 학기 중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페이를 받고자 할 때, CPT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단, CPT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 오퍼 레터가 있어야만 한다. 이때 오퍼 레터에는 아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정확히 오퍼 레터에 적힌 근무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만큼만 CPT가 승인된다.  


•  Company Name 

•  Job title and a detailed job description 

•  The street address where employment will take place 

•  The number of hours per week you will work

•  Start and end dates of employment


참고로, 학기 중 파트타임 근무 시 학교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해주기도 한다. 또한, 페이를 받지 않고 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굳이 CPT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O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미국 MBA 졸업 후 풀타임 잡을 시작할 때에는, 12개월 OPT를 우선 사용한다. 그다음, 내가 근무 중인 기업체의 스폰서십 지원 여부에 따라, 차년도 상반기에 H-1 비자를 신청하는 프로세스이다.  


CPT는 단순히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해 주는 반면, OPT는 USCIS(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CPT 발급에는 넉넉하게 2주 정도가 소요가 되는 반면, OPT는 3개월이 소요된다. 참고로, 여기서 신청서류 작성 및 준비시간을 별개이다.  


USICS로부터 OPT 신청 승인이 나야만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가 발급되고, 실물 EAD 카드가 있어야만 미국 현지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대학 졸업 후 (I-20 기간 만료 후) EAD 카드를 발급받을 때까지는 미국 밖으로 여행을 가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OPT는 CPT 대비 장기간의 승인/발급절차가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졸업 예정자라면 미리미리 OPT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MBA 졸업생들은 통상 7월 초/중 경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매년 3~4월에 지원자가 급증한다고 하니 졸업 D-90일에 바로 시작하기를 강력 추천한다. 





CPT와 다르게 OPT는 잡 오퍼 레터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OPT 개시 후 반드시 3개월 이내에는 근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OPT 효력 발생기간 동안 90일 이상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는 OPT가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이다. 


지원자는 OPT 시작일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데, 시작일은 졸업 후 최대 60일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4/30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5/1~6/28 사이에 하루를 OPT 시작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자는 OPT 시작일 전에는 일을 할 수 없으며 OPT개시 후에는 미취업 상태 9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늦게까지 잡 오퍼를 받지 않은 외국인 학생들은 OPT 시작일을 지정할 때 한번 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가장 늦은 6/28일로 지정하였다면 그로부터 90일 뒤인 9/26 전까지 상대적인 여유를 가지고 현지 취업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시 채용공고를 내보내는 기업들은 하루빨리 입사 가능한 지원자를 선호한다. 아무리 3~5월에 무리하게 면접을 본들, 6/28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야 하는 나는 경쟁자 대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사실 5/1일이든, 6/28일이든, OPT 개시 후 90일 이내에 H-1 비자 스폰 기업 취업에만 성공했다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 이듬해 4/1일, 고용주가 나의 H-1 비자를 신청함과 동시에, OPT 만료일부터 그 해 9/30일까지는 Cap Gap에 해당되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의 현지 취업을 보장할 수 없고 나 스스로도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OPT 90일 전 마지못해 본국행을 택하는 졸업생들도 적지 않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OPT 12개월을 더 활용하여 현지 MBA 리쿠르팅에 매달리고 싶다면 그 또한 방법은 있다. 다만 힘들거나 귀찮을 뿐... 


전 세계 모든 외국인 MBA 졸업생들이여 -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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