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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와플국 고인물 사서가 알려줍니다

저작권 두 번째 이야기

by 고추장와플

저작인격권


저작권은 작품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작가의 인격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지적재산권) 보호를 포함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작권이 무엇인지, 보호되는 범위와 기간등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이 보호하는 작가의 인격적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Author's moral right"이라고 하는데요, Moral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저작인격권이라고 하지요.


https://brunch.co.kr/@gochujangwaffle/258


브런치에 글을 쓰시는 모든 분들은 작가입니다. 출간을 했던, 하지 않았던 창작을 하는 작가입니다. 여러분이 쓴 작품은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을 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분의 분신이 창조되는 행위입니다. 작가가 창조한 작품은 곧, 작가의 인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작인격권은 작가의 어떠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1. 공표권 (Right of Divulgation)

Divulgation은 폭로, 공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본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느낄 때는 출판사가 아무리 들들 볶아도 공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의 박상영작가는 한강작가의 노벨상 수상 후,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강작가의 탈고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부분 출판사의 플랜에 맞춰서 예상 출간 기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한강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까지도 완성하기 전까지도 수정을 많이 하셔서 그 책이 언제 나올지를 알 수 없는 작가이다. 완성본의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긴 한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강작가는 또한 눈이란 소설을 탈고하는데 7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약속했던 기한이 계속 지나고 또 지나고, 이번 겨울에 내기로 했던 작품이 봄이 되어도, 여름이 되어도, 가을이 지나 다시 또 겨울이 되어도 결국 탈고를 하지 못하고 무려 7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출판사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겨울이 배경인 소설이다 보니까, 작가님이 눈만 오면은 밖으로 뛰쳐나가서 눈 위에 누워도 보고, 눈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경험을 계속하셔야만 했었는데, 그런 시간, 7년의 시간을 그렇게 힘든 겨울을 보내고 한편으로 남기신 거잖아요. 그 촉각적으로 느껴지는 겨울의 느낌과 그 안에서 생각했을 어떤 작가의 모습 같은 것들, 그게 그려지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더 좀 감사하게 읽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시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웹툰작가 기안 84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때 네이버에서 목욕도 하고, 잠도 잤던 기안84



기안84는 한때, 웹툰 마감을 지키려 네이버에서 먹고 잤습니다. 김준구 네이버 웹툰 대표가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기안84를 찾아다니고, 결국엔 네이버의 대표 사무실 옆에서 먹고 잤다는 이야기는 기안84의 성공과 더불어 유명한 일화가 되었지요.


이것은 제때에 시간을 맞춰 업로드해야 하는 웹툰의 특성상 생긴 일로, 네이버 웹툰과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 일이 됩니다. 사실 기안84는 자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작품을 발표하고 공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가로서의 권리이지요. 작가의 권리지만, 출판사의 입장과 한 회를 끝마쳐야 들어오는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네이버에 업로드가 되어야 기안 84에게도 수익이 생길 테니까 말이죠.


쉽게 말해 작가의 경제적 상황과 네이버와의 계약을 배제하면, 기안은 작가로서 본인의 작품을 언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성명표시권 (Right of Paternity)

Paternity는 아버지임/父부 라는 뜻입니다 .


이는 작품에 본인이 창작자임을 표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실제 본인의 성명이어도 되고, 필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인고의 고통으로 작품을 창착했으니 내가 부모다! 혹은 내가 니 애비다! 혹은 "I am your father." 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ary Ann Evans라는 작가를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요? 없으신 것이 당연한 것이니 부끄러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Many Ann Evans는 George Eliot/ 조지 앨리엇의 필명이거든요.


Mary Ann Evans = George Eliot


1819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조지 엘리엇 아니, 매리 앤 에반스는 미들 마치, 다니엘 데론다와 같은 주옥같은 작품을 썼지만, 여성의 작품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가치 있게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지 앨리엇이라는 필명을 사용합니다.


본명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한 것 또한 그녀의 선택이었지요. 하지만 그녀가 작품들의 저작권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3.동일성유지권 (Right of Integrity)

Integrity는 진실성, 온전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창작자의 허락 없이 원본을 고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창작가 탈고를 마치고 공표를 하면, 그 작품이 원본이 됩니다. 이것이 맞춤법, 표기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창작자의 의도일 수도 있으므로, 작품을 생산, 출판하여 판매를 할 때 고치려 한다면, 저작자에게 허락을 구해야만 합니다.


벨기에의 주력일간지에 실린 한강작가의 인터뷰를 제가 직접 네덜란드어-한국어로 번역, 요약을 하여 올린 적이 있는데요, 도서출반 창비의 김선영편집자에게 한강작가가 내가 혹시라도 비행기 사고로 죽더라도, 문법에 맞던 맞지 않던 절대 내가 선택한 단어들을 고치지 말라 했다라고 했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https://brunch.co.kr/@gochujangwaffle/185



오늘은 작품의 창작자, 저작자로서의 보호되는 저작인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적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작가도 다 돈 벌어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내가 창작한 작품들이 재산권으로서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쉽고, 재미있게요!


이상, 와플국의 고추장와플 사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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