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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와플국 고인물 사서가 알려줍니다

저작권 세 번째 이야기

by 고추장와플

오늘도 여러분께 쉽고 안 어렵게 저작권에 대해 알려드리려 돌아온 와플국 사서 고추장와플입니다. 지난 시간과 지지난시간에는 저작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와 작가로서의 누리는 저작인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브런치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창작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입니다.


https://brunch.co.kr/@gochujangwaffle/258

https://brunch.co.kr/@gochujangwaffle/245


오늘은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작재산권, 아주 중요하지요. 창작을 취미로 하기도 하지만, 먹고살자고 할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음청요!


먼저 저작권법 10조 1항을 살펴보면,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 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그러니까 창작을 해서 권한을 양도하지 않은 창작자는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이죠?

지난 시간의 저작권 두 번째 이야기ㅡ 저작인격권이 생각이 안 나시면 저 위로 가셔서 다시 복습하시면 됩니다!


sticker sticker

그래서 저작재산권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창작을 한 작품의 권한으로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놈이 버는 게 아니라, 재주도 내가 부리고 돈도 내가 벌어야지요. 아, 그런데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는 것 아시나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놈이 벌게 됩니다.

재주 부리는 곰


1. 복제권 (Right of Reproduction)

저작권자는 자기가 창작한 작품을 복제할 권리를 지닙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만든 작품을 복사기에 넣고 돌리든, 스탠실로 똑같이 뽑아내든, 하드드라이브에 카피를 뜨든 그건 저작권자를 가진 사람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2. 공연권 (Right of Performance)

작품을 서랍에 고이고이 모셔두려고 만든 건 아니겠지요. 저작권자에게는 작품을 공연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중송신권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공중송신권이라 함은 다수의 대중에게 송신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작품이 MBC, KBS, Netflix (아 맞다, 요즘 대세는 Netflix죠? 고르려면 가장 힙한 Netflix를 골라보겠습니다.)

와 같은 방송매체를 통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전시권 (Right of Exhibition)

작품을 만들어 전시할 권리가 저작권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샀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그림이 아닌데 그림을 전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그림을 구입한 사람은 구입할 때, 전시권도 함께 구입을 하는 것이기에 창작자의 허락 없이도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 또한 저작권자와의 구매계약에서 저작권자가 전시를 하지 못하게 계약조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작품의 구입 후에 구매자는 저작권자 혹은, 창작자의 동의 없이 전시를 할 수 있으나 (구매 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명예에 해를 끼치는 전시는 할 수 없습니다.


5. 배포권 (Right of Distribution)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자는 어떤 경로로 유통되어 배포하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든 작품, 혹은 내가 쓴 책이 출판되어 새 제품이 어딘가에서 떨이로 1000원에 팔리는 것을 저작자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으,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공들여 글을 썼는데, 1000원에 떨이로 팔리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것 같네요.


다만, 당근거래는 새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배포권이 소진이 된 상태로, 그때에는 1000원에 파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떨이 판매를 저작자가 반대할 수 있어요

6. 대여권 (Right of Lease)

저작권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표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전에 비디오대여방이 있었죠? DVD와 같은 시청각자료를 대여하여 영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여권에 대한 세세한 법적인 조항들은 나라별로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화개봉 뒤,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야 대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배급사와 유통사와의 일종의 관행으로 한국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깁니다. Netflix와 같은 OTT플랫폼에 동시 개봉하는 경우도 있고, 개봉 뒤 며칠 뒤, 혹은 몇 주 뒤에 업로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벨기에의 저작권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유럽의 법을 먼저 배웠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배급사와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개봉 뒤 일정한 기간 동안은 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나라별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벨기에는 2달 동안은 대여할 수 없는 법안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보다 훨씬 긴 6개월이었지만, 2004년 2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지요. 개봉된 영화를 OTT서비스 플랫폼에 올리거나 대여하려면 기존에는 36개월을 기다려야 했으나, 최근에는 OTT플랫폼들이 영화배급사와 이 기간을 줄이려 협의를 하여 NETFLIX 같은 경우는 영화 개봉 후 15개월로 단축하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7. 2차저작물작성권 (Right of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저작자는 본인의 작품을 원본으로 하여 다른 작품(2차 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의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다른 나라의 특수한 저작재산권 관련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 있는 특수한 저작재산권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추급권 (Resale Right)


저작추급권은 회화, 조각, 그래픽디자인등의 시각미술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창작자가 유명하지 않을 때에 팔린 작품이 나중에 창작자가 명성을 쌓고 유명해진 후, 창작자 이미 팔았던 본인의 작품이 비싸게 팔리더라도 차후의 작품의 구매와 판매에 영리적으로 배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반 고흐는 살아생전 빛을 보지 못했고, 그가 만든 작품은 그가 죽고 나서야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저작재산권도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 저작추급권으로 그가 죽고 나서도 그의 가족들, 저작재산권을 상송받은 사람들은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본 권리로 작품이 사고 팔릴 때마다 일정금액을 받습니다.

현재 이 저작추급권은 주로 유럽연합의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나라, 프랑스가 세계에서 이 법을 1920년에 제일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작품이 팔리고 나서, 그 이후로 재판매가 될 때마다 판매료의 일부가 저작자의 몫으로 지급됩니다.

작품의 판매가격 2000유로 이상부터 적용대상이며 50,000유로까지 4% 적용,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차등적용하여 가장 적은 추급권은 0.25%이며, 추급금액은 최대 12,500유로입니다.


이 법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한국도 곧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은 저작추급권이 없지만 미술진흥법과 관련하여 2023년에 공표되어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저작자의 작품접촉권 (Right to Access to Original Work)


이 권리 역시 유럽의 몇몇 국가에 있는 특수한 저작재산권으로 저작자는 작품의 창작자임으로, 본인이 창작한 작품이 유일한 작품일 경우(주로 회화, 조각에 해당), 본인의 작품이 판매된 후라도 본인의 작품에 대한 액세스 권리가 있다는 조항입니다. 일종의 자식면접권이랄까요?



지금까지 저작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은 제가 공부할 당시에도 워낙에 방대하고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과목이었습니다. 물론 베른협약에 따라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후 70년간 저작권 보전 이라든지, 저작인격권이라던지 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나라별로 세세한 부분은 달라서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저작권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조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추급권은 한국에서 유럽의 사례를 선례로 삼아 시행예정이지요.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저작자로서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는 우리가 만들어 낸 작품을 지키기 위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해당되는 항목이지만, 저작인접권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 이 것은 저작자의 작품을 연주, 공연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에 대해서도 아티스트분들을 위해, 써 보고 싶었지만 글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시간에 따로 저작인접권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 어렵게 풀어보려 노력했는데 어떠셨는지요? 저작권 3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엔 저작인접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쉽고, 안 어렵게 죠!


이상, 와플국 고인물 사서 고추장와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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