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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와플국 고인물 사서가 알려줍니다

저작권 마지막 이야기

by 고추장와플

오늘은 저작관과 관련하여 마지막 이야기인 저작인접권에 대해 풀어보려 합니다.

어떻게요? 지난 저작권 이야기들처럼 쉽고 재미있게요!


저작권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창작을 한 사람의 권리입니다. 저작권 이외에도 저작인접권 (Neighboring Rights)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Neighboring Rights)


저작권은 작품을 창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이지만 저작인접권은 작품이 만들어진 후, 그 작품이 실연되거나 유통되는 데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과 상당 부분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요즘 대환장 기안장을 재미있게 보며 BTS의 진에 빠져들었습니다. 참으로 바르고 노력하는 청년이더군요. 그래서 BTS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BTS가 한 곡을 발매했을 때, 여기에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작곡가, 작사가가 있고, 그 곡을 BTS가 제작사의 지원하에 녹음을 하고, 그 음반이 여러 미디어에 의해 배포가 되겠지요? 방시혁 씨가 작곡과 작사를 했다고 쳐 봅시다. 저작권은 방시혁 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연자 즉 BTS와, 음반제작사이자 소속사인 하이브는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저작권과 비슷하게 저작인접권 내에는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저작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작인격권 없이 오로지 재산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 두 번째 이야기에서 다루었는데요,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이나, 아직 제 글들을 읽지 않으신 분 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brunch.co.kr/@gochujangwaffle/245


다시 말하자면, 저작인격권은 오직 작품을 창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로, 아티스트나 제작사에는 본 권리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럼 저작인접권은 재산권만 해당사항이 있는데, 재산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는데 수익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저작권법의 법적 조항에는 수익배분률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배분율은 업계의 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미 한 번, BTS를 위의 예시로 들었으니, 조금만 더 우려먹겠습니다.

BTS 님들께 제 글에서 열일하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작사, 작곡가인 방시혁 씨가 10%, 실연자인 BTS 6%, 그리고 음반제작사인 HYBE가 40%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플랫폼 사용비, 배급과 세금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본 분배율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적인 관행이 이러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응용문제를 한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BTS만 계속 우려먹기 미안해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자, 조성진 씨 나와주세요.

제 글에 출연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한국의 자랑, 엄청난 실력의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쇼팽의 곡을 연주한 앨범입니다. 자 이 앨범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저작권이 작가의 사후 70년 후 소멸되다는 것을 기억하는 독자는 학창 시절 A+좀 맞아 봤던 분인 것 같습니다. 쇼팽은 죽은 지 한참 됐습니다.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으니 (1849년 사망), 저작권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앨범은 저작인접권만이 존재합니다. 저 위의 샛노란색 네모 위쪽에 쓰여있는 Deutsche Grammophon이라는 음반제작사와 조성진 씨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요. 쇼팽은 땅속에 있어서 탈락입니다.


그런데 또 이 앨범을 잘 보세요. 조성진 씨 혼자만의 연주가 아닙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고, Gianandrea Noseda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주요 실연자는 조성진 씨지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연주에 참여했습니다. 이 분들도 당연히 저작인접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여자들입니다. 물론 배분율은 계약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보통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작권에도 존속기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에도 존속기간이 있느냐!

저작인접권도 동일하게 실연, 제작일로부터 70년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려 노력하였습니다.

사서로서 저의 꿈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재미있고 가볍게 읽히는 글을 쓰고, 제 글처럼 쉽게 이해되는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작권 관련 네 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와플국사서, 고추장와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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