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결국 한국 떠날겁니다.

탈출은 지능순?

by 고도띠

요새 알게모르게 이상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주요뉴스만 보면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자세히 뒤져보면 이상한 것들이 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우리나라는 대주주 기준이 50억이다.

대주주로 잡히면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20~30%로 오른다.

그런데 이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확 낮춘다고 한다.

(원래 2000년도에는 대주주 기준이 100억이었다.)


즉,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약 14억)도 안하는 현금으로 주식을 사면

나는 대주주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차라리 아파트를 사는게 투자수익면으로 더 좋아져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된다.



노란봉투법 시행

노동자들이 파업 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이다.

이게 시행되면 하청 노종자가 원청을 상대로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의 하청업체가 삼성전자 대표에게 항의할 수 있단 의미.


기업은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가 어려워지고,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봐도 책임을 물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시위하다가 피해를 끼쳐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3개월 퇴직금 추진

퇴직금은 보통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챙겨주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을 3개월 이상으로 낮추고,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연차휴가,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겉으로만 보면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좋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사장이라면 인력 고용을 자유롭게 하겠는가?

아니면 초초단기간 계약직만 고용하겠는가?

이는 사장만 힘든게 아니라, 구직하는 사람들에게도 여파가 올 수 있다.



법인세 인상

법인세율은 소득 기준에 따라 구간이 다르다.

지난 3년간 1%p씩 낮추던 세율을 이제는 원래 세율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200억 초과 부터는 구간별로 1%p씩 인상된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는데,

현재 0.15%였던 세율을 0.2%로 인상한다.


위에 언급한 대주주 기준도 하향되는데, 증권거래세율까지 올리면

결국 국내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 돈은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


주식 자금이 미국으로 빠지면 문제가 생길 것이,

환율이 필연적으로 오른다.

환율이 급등하면 국내 경기는 더욱 안좋아진다.

결국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 부자가 떠나면

더이상 양극화가 진행되지 않고, 모두가 비슷해지는 상황이라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실화인가?)


부자란, 어떤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였거나

한국의 발전에 기여도가 큰 대기업이 해당된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면 우리의 미래는 심히 염려된다.

결국 부자가 있어야 직장이 생기고,

외국 자본이 유입되며, 세금도 늘어난다.


상위 1% 부자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 비중의 절반에 가깝다는 사실.


누군가는

'넌 부자도 아니면서 왜 걱정하니?'

라고 되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부자들만 타격을 입는게 아니다.

주식 과세가 높아질수록 큰 손들은 국장을 떠날 것이고,

그렇다면 개미들 또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도 있고,

확정된 것도 있다.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 심히 걱정되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