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형사재판은 변론이 종결하면 선고기일을 따로 잡는데, 이때 피고인은 당연히 출석해서 선고 내용을 청취하지만, 변호사는 굳이 출석하지 않고 사무직원을 보낸다. (변호사가 해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결과가 안 좋을 때 그걸 회피하기 위한 핑곗거리일 것 같다...)
그래도 첫 증인신문과 변호인접견을 치렀던 의뢰인이었기에 나름 신경이 쓰여 선고 이후 굳이 구치소를 찾아가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징역형 외에 부가된 부수처분들에 대해서 설명했다. 막상 의뢰인은 그다지 관심 없었을지도 모르나... 항소기간까지 말해주고 마무리라는 것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