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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호 Apr 12. 2024

이름도 잘 지어야 물 건너간다.

해영미로 11화

만일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 브랜드명을 지으려 하신다면, 혹은 지인으로부터 브랜드명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으신다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부르기 쉬운 발음, 적었을 때 예쁜 글자, 브랜드 뜻을 잘 담은 네이밍인지, 등등 여러 가지를 두고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고민해 주십시오. 고민이 다 끝나고 몇 가지 네이밍 후보가 정해졌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포함 해외 국가에 해당 네이밍에 대해 상표권이 이미 존재하는지, 혹은 해당 네이밍이 이미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국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고, 해외 사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브랜드 네임을 상표로 등록하려는데, 단어 자체에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기관에서 등록이 불가하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설상가상으로 우리 브랜드 네임과 동일한 브랜드가 현지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식별력이란, 타인의 상표와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데, 이를테면 과자류인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초코파이'라는 명사를 사용해서 네이밍 할 경우, 타 브랜드와 구별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에 식별력 부족이라는 사유를 들어 '초코파이'라는 명사를 네이밍 중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 진출을 검토할 때에도 당사 브랜드가 현지의 한 브랜드와 발음, 영문 철자 등이 유사하다고 하여 브랜드 상표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용하다는 변리사 법인을 찾아가 문의하고, 의뢰하여 보았지만 결과는 매한가지로 상표권 등록 불가 판정이었습니다.


두 국가에 대하여 상표권 이슈가 있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우선은 진출하여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신 법률적으로 상표권 분쟁 혹은 기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취할 수 법률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딸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내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며 고민하였습니다. 그 계기로 사주, 음양오행 및 작명에도 상당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이 이름을 짓는 것만큼 철저하게 브랜드 명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 작명한 브랜드가 거침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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