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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명주 Jan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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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좋은 목욕탕의 기준은 '등밀이 기계'가 있는지 여부다. 


꽤 오래전부터 이리 좋은 물건이 왜 보편화되지 않는지 궁금했었다. 목욕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었지만. 


모처럼 넓고 깨끗한 최신 목욕탕에 가려다 등밀이 기계가 없다는 설명에 도로 그것이 있는 구식 목욕탕으로. 새삼 투박한 생김새가 정답고 덕분에 오늘도 개운하게 때를 밀었더니 좀 제대로 알고 싶어졌다.    


인터넷에 몇 없는 관련 글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은 1981년 6월 24일 자 경향신문에 기록되어 있는 데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의 손정기란 사람이 특허번호 80-1827호로 등록을 내었다'는 내용을 발견, 내친김에 '대전 특허청'에 직접 문의해봤다. 


결론은 모든 특허번호는 01로 시작해 뒤에 7자리 숫자가 붙는데 ''80-1827호'가 그 양식에서 이미 맞지 않다고. 그리고 실제 특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찾아본 결과, 본 기계와 거의 동일한 제작도와 관련 정보가 있었는데 출원은 2015년 4월 23일, 발명자는 김춘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정보란의 출원 시기와 별개로 등밀이 기계가 목욕탕에 도입된 건 훨씬 전이다. 내가 그것을 본 지가 20년도 넘은 듯하니.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등밀이 기계를 사용할 때면 더욱 친근하고 애틋할 것도 같다. 부디 사라지지 않았으면.     


본 사진은 직접 촬영하였는데 코로나 영향과 평일 정오 무렵이었던지라 딱 한 분 아주머니께 동의를 구해 찍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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