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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농작물 신품종 원종, 영업 비밀 국외 침해 사례

출처. 한국영업비밀보호센터

by 레드윗 김지원

안녕하세요,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입니다.

'말할 수 있는 비밀'은 영업 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판례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양배추 등 농작물 신품종 원종에 대한 영업 비밀 국외 침해 사례


[사건 스토리]

H는 A 농업 회사 연구소장으로, 국내 양배추 신품종 개발의 권위자이다. 그와 그의 회사는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소재의 종묘회사 대표 B와 거래를 하였으며, 사업 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H는 B로부터 회사의 양배추 원종을 유출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원종은 제조업으로 치면 상품의 설계도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A사는 연구소 정문에 지문 인식기를 설치하고 육종 자원 보관실에는 이중 특수 잠금장치를 하는 등 원종을 영업 비밀로 다루며 보호해왔다.


금전적 유혹과 회사 사이에서 갈등하던 중, H는 결국 제안을 승낙하게 되고, 사내 영업 비밀로 관리되는 P 양배추 원종(부계 45g)을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860만 원을 수령한다. B는 전달받은 원종을 중국에서 재배 및 육성하여 판매하게 된다.


결국 이 사실은 A사에 알려지게 되고, 이는 재판으로 넘겨지게 된다.



[재판 흐름]

법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 (비공지성)

피해 회사가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유용성)

피해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 유지된 기술 경영 정보이다. (비밀관리성)

→ 양배추 부계 원종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원심에서 판시


피고인 B

부계 원종 45g은 유체물(씨앗) 일뿐, 부정경쟁 방지법이 정의하는 영업 비밀, 즉 기술상·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계 원종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도 없다.

부계 원종을 취득함으로써 담겨 있는 영업 비밀(유전 정보 등)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양배추 부계 원종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



[주요 쟁점]

양배추 부계 원종이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규정한 영업 비밀에서의 '정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부계 원종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

피고인이 영업 비밀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상세 판결 요지]

1. 부계 원종의 ‘정보성’

피해 회사에서 7년 이상의 개발 과정을 거쳐 개발한 원종 자체가 목표 형질을 가진 양배추의 생산을 위한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다.

부계 원종 자체가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의 일부라는 성격을 가지며, 이 사건 부계 원종은 원종의 취득자가 그 원종을 이용하여 종자를 무제한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해 정보의 취득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무제한적인 생산이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정보의 특성도 갖추고 있다.

부계 원종에 담겨 있는 유전적인 정보를 사람이 눈으로 보거나 분석하여 인지할 수 있어야만 종자의 생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그 유전적인 정보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하여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보성’을 인정한다.


2. 부계 원종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

부계 원종은 특정 유전형질에 관련된 DNA를 가지고 있고, 이는 피해 회사의 장기간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계 원종에 고정되었다는 점, 이 사건 부계 원종을 이용하여 신품종을 개발할 때에 연구기간과 개발비용을 단축시키는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부계 원종을 취득할 당시 그 대가로 86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한다.


3. 영업 비밀을 ‘취득’ 한 것인지

부계 원종을 취득한 자는 부계 원종 자체와 원종의 자가수분 방법을 이용하여 양배추의 모계 원종이나 다른 원종과 사이에 지속적인 교배를 함으로써 무수히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취득자가 이 사건 부계 원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업비밀의 취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는 특정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이 사건 부계 원종과 같이 해당 정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종자를 생산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정보를 인지할 수 있어야 영업 비밀의 취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말]

H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피고인 B는 영업 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농작물 원종에 대해 법원이 영업 비밀로 최초로 인정하면서 영업비밀의 ‘정보성’ 및 ‘취득’에 대해 상세히 판시한 사례로, 향후 국내외 농작물과 관련된 영업 비밀 침해 판결의 지침이 되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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