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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딘디버그 Jun 09. 2016

학우들의 알 권리 정보공개청구

성공회대 정보공개청구의 실태

  내 등록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기숙사비는 잘 쓰이고 있는 건가? 대학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고민으로만 남겨졌을 뿐 정보를 얻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대학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 잘만 활용한다면 평소 알 수 없었던 혹은 알고 싶었던 자신의 대학에 관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 개념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 따라서 사립대학도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 1호에 의거한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서,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도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해당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가능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청구한 자료에 따라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최장 20일까지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 또한 10일이라는 시간 내에 반드시 기간 연장에 대한 답신을 주도록 되어 있다. 대학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내용으로 총장업무추진비, 등록금사용현황, 기숙사 회계현황, 실험 실습비, 회의록 등의 항목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가 되지 않는 정보도 있으니 정보공개청구 전 정보공개청구법에 명시된 ‘비공개 세부기준’을 보면 좋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법     


  정보공개청구는 국립대학의 경우 정부3.0 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사립대학의 경우 국민대를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마련된 창구는 없다. 그러나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존중 의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 정비.

2.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려고 노력.(별도의 정보공개 메뉴, 편리한 접근성 보장 등)     

  따라서 사립대학 또한 언제든 정보를 알고 싶은 누구에게라도, 쉽게 접근할만한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는 정보공개 담당 부서를 찾아가면 된다. 성공회대의 경우 학생복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만약 직접 찾아가기 힘들다면 각 학교 홈페이지에 마련된 정보공개 배너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성공회대를 포함한 많은 대학이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법률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성공회대 정보공개청구 창구의 실태     


  앞서 언급한 바, 정보공개청구 창구는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성공회대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 배너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대해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필자는 이 글을 쓰기에 앞서 학교에 기숙사비 산출에 대한 근거, 기숙사비 수입 내역, 기숙사비 지출 내역 총 세 가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필자는 정보공개청구 창구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기숙사 회계현황이 궁금했다. 그래서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처 회계팀에 찾아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학생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교육부를 통해 공문으로 내려와야만 정보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설명했지만,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면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고 물었지만 답해주지 않았다. 회계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결국 필자와 회계팀의 대화를 지켜본 총무팀장이 학생처로 가라는 답을 주었다. 

  학생처에서도 아직 공식적인 정보공개청구 신청 서류가 구비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정보공개청구가 교직원들 사이에서 인지가 덜 된 게 아니냐는 필자의 물음에 학생복지처 팀장은 “워낙 희귀사항이다 보니, 아무래도 다들 인지가 안 되어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다음 홈페이지 개편 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접수 10일 뒤 기숙사 사감은 교육부 감사 마무리와 방중 기숙사 입사자 모집으로 인해 정보제공 연기를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31일 사감을 통해 기숙사 회계현황을 받을 수 있었다. 접수 이후 처리 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된 편이었다.        


  

정보공개청구 거부를 둘러싼 쟁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된 정보공개청구. 그러나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쟁점이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이다. 대학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정보공개 거부 비율이 높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평균 거부율은 7%이지만, 대학의 경우 30%다. 특히 대학에서 내세우는 거부의 사유로는 경영 영업상 비밀과 사생활 침해를 가장 많이 든다. 그렇다면 거부 사유들은 과연 타당한가? 

  경영 영업상 비밀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보공개법 9조 7항의 ‘비공개 예외조항’에서 ‘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즉, 대학 구성원으로서 정보공개청구는 학생들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신청하기 전 요청 사항으로 개인정보를 제외해달라고 말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만약 정당한 이의신청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을 하면 된다. 법원의 판례가 알 권리에 초점을 두는 판결이 많아 웬만하면 승소할 수 있다.          



대학의 주체인 학생들의 알 권리 

    

  얼마 전, 성공회대를 휩쓸고 간 프라임사업에서 볼 수 있듯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의 구성원이자, 엄연한 주체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만큼 학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성공회대 김서중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보공개청구의 의의에 대해 “민주주의가 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인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야말로 합리적 판단을 이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보공개청구는 대학 전체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 후 지난 31일, 성공회대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했다. 이제부터라도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우리가 알 권리를 행사하는 만큼 더욱 투명한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독교 관련 대학(총신대, 가톨릭대, 성공회대, 한영신대, 감신대, 서울신대) 총장의 업무추진비를 청구중에 있습니다. 이후 올라오는 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과정을 르포 형식의 기사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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