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고르라제주 Apr 06. 2020

코로나19 제주도,
해외방문자에 <특별행정명령>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제주도.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도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로 ‘특별행정명령’!



해외입국자 중 제주도로 입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항만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행하고 14일 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에서 국내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며 지난 4월 1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 해지 시까지 실시될 전망입니다.



'특별행정명령'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제주도 도착 즉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결과가 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대상자들이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입도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주공항 외부 주차장에서 워킹스루 진료소를 운영 중인데요.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조치 하기 위함입니다. 



해외방문 이력자는 입국 시 입국장 안내데스크에서 문진표 작성 → 인솔에 따라 워킹스루 진료소 이동 → 문진 및 검체 채취 → 자택 자가격리 or 임시 자가격리시설 내 검사대기 → 음성판정 시 2주간 자가격리/양성판정 시 제주대학교 음압병실 이송. 위와 같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검사자들은 자가 또는 제주도가 별도로 마련한 시설에서 대기하며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워킹스루 진료소를 통해 3명의 도내 추가 확진자를 확인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특별행정명령 어길 시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4월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해져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제주도의 방역활동에 피해 및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2주 연장되었다고 하니 외출, 만남 등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명령 엄수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해 지켜줘야 할 기본적인 일입니다. 올해 봄은 잠시 쉬어가고, 내년 봄은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예비사회적기업 '고르라제주'


매거진의 이전글 < 오늘은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