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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르라제주 Apr 08.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그것이 알고 싶다!

준비물, 투표방법 등 O&A 모아보기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오는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다가올 4.15 총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준비물과 투표방법, 그리고 이전과 달라지는 점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Q. 투표 당일 준비물은?

A.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



Q. 몇 살부터 투표할 수 있나요?

A.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거운동, 정당 가입도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 이상이라면 참여 가능하답니다.



Q.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몇 장?

A.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지역구 투표용지 1장, 하나의 정당에 기표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입니다.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Q. 코로나19 걱정돼요

A. 투표소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전국 모든 투표소는 투표 전날까지 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선거 당일 입구에서 비접촉식 발열 검사가 이루어지며, 이상이 없으면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로 입장하여 신원확인 및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때 신원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려야 하고, 모든 과정에서 앞뒤 사람과의 간격은 1m를 유지해 주세요. 선거인 접촉 물품은 수시로 소독 및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안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발열 검사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다면?


A.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다른 유권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시기표소는 소독 티슈를 이용해 소독하며,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는 등 질병관리본부 방역관리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감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점.



Q. 코로나 확진자들은 어떻게 투표하나요?

A. 확진자의 경우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 격리 장소에서 거소투표를 진행합니다. '거소투표'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거소투표용지와 회수용 봉투를 우편으로 수령하고,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함하면 다시 우체국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소투표 신청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로 현재 마감된 상태이며,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유권자의 경우, 이동제한 등의 조치에 따라 투표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Q. 이번 선거부터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는데?

A. '연동형비례대표제'란 소선거구 당선 숫자와는 무관하게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 의석 수가 결정되는데요.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해 연동률 50%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Q. 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 목요일부터 4월 14일 화요일까지 인데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문자메시지, SNS,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단, ①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 ②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③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고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 후보자에 대한 소문 퍼트려도 될까요?

A.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은 절대 금지입니다. 선거법 위반, 가족관계, 출생지, 소속 단체, 신분, 경력, 직업, 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도 처벌 범위에 해당하며,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부득이한 이유로 선거 당일 투표하지 못한다면?

A.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사전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별도 신고 없이 투표가 가능하며,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 금요일, 4월 11일 토요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금! 준비물부터 사전투표 기간,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까지 소개드렸는데요. 투표소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도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다가오는 4월 15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 '고르라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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