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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추헌재 May 27. 2024

시행했더니 동의 없이도 공탁할 수 있게 된 건에 대하여

형사공탁의 특례

아직도 인터넷 세상에는 옛날 정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도 등이 바뀌면 어떤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특히 많아집니다. 최근에 있었던 제가 했던 법률상담에서도 바뀐 제도인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해 의문을 품은 분과 상담이 있었고 여전히 이 특례가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뀐지 이미 몇 년이 흘렀음에도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란 생각에 개정 공탁법 제5조의 2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정 공탁법이 시행되었다


2022년 12월 9일부로 개정 공탁법 제5조의2가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형사사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탁법     


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기존 공탁법에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 공탁법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 통지 절차 등을 위해 피공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법원을 통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공탁자의 입장에서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이고 공탁자가 가해자라는 특수한 관계상 동의를 받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유리한 양형판단을 받고자 하는 가해자가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경우까지 있는 등 2차 가해의 문제도 발생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된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존 공탁법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 공탁법이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양형 기준에 의하면, 많은 형사 범죄에서 공탁을 포함한 상당한 피해회복을 한 경우는 형의 감경요소 내지 집행유예의 일반참작 사유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는 형사공탁을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형에 고려는 될 것이라 생각되고, 경미범죄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액이 지나치게 과한 경우 특히 양형에 반영 정도가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때 공탁 금액의 정도에 따라 양형에 참작되는 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남겨진 숙제


그렇지만 이러한 개정 공탁법이 개선인가 개악인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피해자의 용서나 가해자의 사과 없이 피해자가 엄벌의 입장을 밝힌 경우에도 형사공탁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개선·개악 논의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신설된 제도를 잘 알아보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제도의 경우는 애초에 이를 찾아볼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기존 공탁법 하에서는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탁을 하기가 어려웠다.

2. 그러나 개정된 공탁법 하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러한 피해자의 동의 없는 형사공탁을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나 양형에 고려는 될 것이다.

4. 그렇지만 이러한 개정 공탁법이 개선인가 개악인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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