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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추헌재 May 28. 2024

지급명령의 신청과 대처, 당황하지 않고 빡! 끝!

지급명령의 거의 모든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못 받고 있는데 특히 소액이라 소송으로 가기엔 부담스럽다거나 증거가 확실하여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제도라는 것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지급명령을 받아보면 당황하실 수 있겠습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 한계도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급명령이 어떠한 것인지 그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지급명령은 소송절차의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급명령 제도는 당사자 출석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증거만 보고 결정문을 내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있어서는 소송의 경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또한 유용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즉 지급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단순히 말로 독촉하는 것보다 훨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경우 정식 소송절차의 경우에 비해 인지대가 1/10만 들어가게 되어 채권자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tip!


√ 지급명령 사건 관할     


지급명령은 소가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주소지, 근무지 또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법원의 단독판사 관할입니다.               


지급명령은 이송 제도가 없어 관할위반 등 사유가 존재할 때에도 이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을 잘못하여 제기하였다면 신청 취하후 다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주민센터 등에서 채무자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관할법원이 아닌 경우 취하후 다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급명령의 경우 시·군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소송 등의 일반 관할법원과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남 의령군’의 일반 관할법원은 ‘마산지원’인 반면 지급명령(독촉) 사건 관할법원은 ‘의령군법원’입니다.     


√ 관할 찾는 법     


전자소송(ecfs.scourt.go.kr) → 관할법원찾기 → 주소지 등 입력     



지급명령은 장점이 있는 만큼 한계도 뚜렷하다


이러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그 한계를 살펴봅시다.

먼저 지급명령은 금전 등(그 대체물, 유가증권)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이나 이메일, 카톡 등 SNS 등에 증거가 있는 대여금 사건, 물품대금청구사건, 임대보증금 청구사건 등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국내에 송달이 되는 것을 전제로 가능합니다. 즉, 국외송달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특히 공시송달 처리 역시 안 되므로 이러한 점도 한계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적인 한계는 아니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보통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절차만 더 번거로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tip!


√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방법     


전자소송(ecfs.scourt.go.kr)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 → 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이의신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부당하다면 물론 이의신청을 해야겠으나, 다툴게 별로 없고 지급명령의 내용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이의신청하여 소송으로 나아갔을 경우에 최종 패소한다면 인지대, 변호사 보수, 지연이자 등이 발생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카드사에서 부채증명 같은 것을 발급받아보면 ‘가지급금’ 항목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소송절차비용이고 이러한 금액이 커져서 내가 갚을 돈이 커지면 좋은 게 아닌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될 것이니 더 할 것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봅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마치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즉 채무명의가 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이후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지급명령결정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잘 몰라서 혹은 생업에 바쁘다 보면 채무자가 2주의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채권자에게 유용한 제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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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더 이상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후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1. 이의기간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에 이의신청서가 도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만약 우편으로 보낸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여유있게 미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의신청 사유     


기재된 금액이 처음부터 잘못 되어 있다거나 일부 변제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모두 변제할 필요가 없다거나 청구원인이 부당하다는 등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단순히 시간끌기용으로도 가능한데, 만약 소송으로 전환된다면 판결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회생·파산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았듯 지연이자 등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답변서 제출시 이러한 취지를 적어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tip!


√ 이의신청서 양식 받는 법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 법률서식/상담사례 → ‘이의신청서’ 검색     


√ 이의신청서 제출하는 법     


신청서 작성하여,     


○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 :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제출(시간이 촉박한 경우, 민원 창구에 서식도 있음)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     


○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 전자소송(ecfs.scourt.go.kr)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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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서 제출 후 절차     


이의신청을 한 것은 큰 불을 끈 것일 뿐이므로 앞으로 제대로 된 싸움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이의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답변서를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30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천천히 내도 됩니다.

한편 이후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의신청통지서가 가고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명령 절차는 소송이나 조정으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송(정식 재판절차)으로 전환되어 채무자는 채권자와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지급명령 때 납부하지 않은 인지대 9/10를 더 납부해야 하여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즉 이후 채권자는 원고가, 채무자는 피고가 되는데 원고에게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와서 원고가 이를 추가 납부하면 보통의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제도이므로 채권자라면 자신의 사정에 맞게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채권추심에 성공하시길 바라고, 채무자라면 반대로 이러한 지급명령에 대해 잘 이해하여 적절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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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     


462(적용의 요건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463(관할법원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7조 내지 제912

또는 18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464(지급명령의 신청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65(신청의 각하①지급명령의 신청이 462 본문 또는 463의 규정에 어긋나거나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66(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67(일방적 심문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468(지급명령의 기재사항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469(지급명령의 송달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70(이의신청의 효력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471(이의신청의 각하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72(소송으로의 이행①채권자가 4661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또는 법원이 466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73(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472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

472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474(지급명령의 효력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지급명령은 간이한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독촉절차라고도 한다).

2. 절차가 빨리 끝나고 비용도 적게 들면서 동시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3. 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다시 소송으로 가야 하니 불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다.

4. 채무자 입장에서 이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법원에 도달되게 하여야 한다.

5. 다만 이의신청 없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청구이의의 소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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