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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추헌재 May 10. 2024

‘유희열표절’ 변호사라면 100%라고 말한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

최근 가수이자 작곡가인 유희열 씨의 표절 논란이 뜨거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여러 군데로 튀었습니다. 이러한 표절 논란은 반복되고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분노합니다. 변호사로서 표절이 분명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 그러면서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된 것이기도 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인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리가 ‘표절’이라고 말하는 ‘언어 습관’은 올바른 것일까요?     


표절과 저작권 침해라는 개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규정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 표절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적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독일의 법학자인 엘리네크의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표절을 한 것 중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즉 표절이란 것은 베끼는 행위나 그 결과로 표현·느낌이 비슷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러프하게 표현하자면 베끼기만 하면 모두 표절이 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반면 저작권 침해는 표절의 경우 중 특히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그 정도가 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표절이란 감정적이고 느낌적인 것이고 이는 표절을 한 사람이 인정하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대중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결론지어지지 않은 것인 반면, 저작권 침해란 법적인 개념이고 최종적으로는 재판을 통해 밝혀진 법관들의 판단 결과로 확정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셨을 것입니다. 물론 표절도 중요하지만 그 특성상 분석의 대상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표현 자체에 있는 것이다.     


저작권은 표현에 있는 것이지 표현되기 이전 단계인 아이디어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화가 나오면 만화(의 표현) 자체는 저작권이 보호합니다만 그 안에 ‘별에서 온 그대’라는 소재 자체는 저작권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위에서 이미 살펴본 표절의 문제로 대중들의 심판이야 받을 수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도용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이러한 부분이 저작자의 입장에서야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격언을 이해하신다면 수긍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이디어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면 새로운 창작물은 탄생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는 이외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작권법은 ‘보호’와 ‘이용’의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되며 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의거실질적 유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의 판단의 경우 판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상의 보호는 아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

당연히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는데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표현에, ㉯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② 주관적 요건으로 복제 의도를 가진 이용(의거성)

의거라는 건 결국 이전 작품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것, 즉 표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등을 따지는 것입니다.

 ③ 객관적 요건으로 실질적 유사성

실질적 유사성이란 실제로 얼마나 비슷한가의 문제인데 당연히 이것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소 등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이 글이 음악저작권 침해에서 출발했으니 음악저작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여기서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에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식입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애매한 경우가 많고 재판부에 의해 그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분야에서는 특히 저작권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협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유희열 표절 사건에서 표절은 100% 인정된다     


유희열 씨의 사과문을 살펴보면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기에 무의식중에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되었고 발표 당시 저의 순수 창작물로 생각했지만 두 곡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결국 유희열 씨 본인이나 대중이 일반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표절은 100%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 교묘한 사과문에도 나와 있는 ‘유사성’이 단순히 비슷한 정도인가 아니면 실질적 유사성의 정도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의 결론은 달라질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에 따르면 설사 무의식적으로 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길고 길었던 설명이 끝났습니다. 원하시던 답이 아닌가요? 그렇든 아니든 도움은 되었으면 합니다.

가수 김상혁 씨의 음주운전 사건 당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가 떠오릅니다.

‘표절은 했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둘 다 법적으론 모순이 있는 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만 특히 연예인 등의 경우에는 언제나 대중이 옳습니다. 때로는 대중의 심판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참고로 평소에 신경쓰기 어려운 글자 폰트 등에도 저작권이 있으니 일반인의 경우에도 먼 나라 얘기(?)로만 치부할 것은 아닙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완벽하게 저작권을 지키며 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심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표절은 베끼는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저작권 침해는 표절인 것들 중에 특정요건이 충족되는 과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2. 표현 그 자체, 즉 표현물(저작물) 그 자체만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고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는다.

3. 저작물로 인정된 위와 같은 표현물을 표절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많이 유사해야 저작권 침해가 된다.

4. 실제 유사한지에 대한 기준은 사실 명확하지 않고 재판부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5. 결국 유희열 씨 표절사건에 있어서는 유희열 씨 본인이나 대중이 일반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표절은 100%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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