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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추헌재 May 10. 2024

선고기일, 출석이냐 불출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선고기일, 즉 판결선고기일은 말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날로 길었던 그간의 노력의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날인만큼 진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지 일말의 불안감이 가슴 한 켠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럼 선고기일에 출석을 해야 할까요? 불출석시 불이익은 없는 것일까요?

민사와 형사의 결론이 동일할까요? 이를 나눠서 살펴봅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론기일과 별도로 판결선고기일이 잡힙니다. 변론기일은 쉽게 설명하자면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날인데 이런 변론기일을 몇 번 거쳐 판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무르익으면 변론을 끝내게 됩니다(변론종결).

이때 마지막 변론기일에 판사는 “판결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문은 집으로 보내드립니다.”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당사자는 혼란스럽습니다. 진짜 안 나와도 되나? 불이익은 없나? 변호사도 선임해 두었는데...

한편,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대신 출석한 것과 같이 선고기일에도 변호사가 대신 출석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빨리 알아야 될 만한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선고기일에 변호사(사무실 직원 포함)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출석해야 하는 걸까요?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결과를 알고 싶으면 출석해도 되는 것이죠.

이는 판결선고기일에 판사가 주문, 즉 예를 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결론만을 간단히 읽어주고 당사자가 출석해도 판결의 이유를 간략히 얘기해주는 게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판결의 결과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를 통해 쉽게 알 수 있고 판결의 내용은 어차피 판결문을 받아봐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출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tip!     


판결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는 판결 선고 이후 몇 시간 뒤나 그날 오후 늦게, 또는 그 다음날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판결서의 경우 판결선고일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선고기일에는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결론이 다르기 때문임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피고인은 공판기일(민사소송에서의 변론기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다만, 경미사건 등이나 피고인의 출석거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러면 공판이 진행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형사 선고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1회 선고기일에는 보통 선고기일 연기로 피고인에게 한 번 더 출석 기회를 줍니다.

그 후 다시 지정된 2회 선고기일에 정당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피고인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소환장에는 출석일시나 장소 등 이외에도 특히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미사건 등의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tip!     

선고 후 형사판결문을 받아보려면 판결이 종료되는 즉시 해당 법원 민원실에 가서 ‘판결문 등본 교부신청’을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피해자와 합의 등을 하기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바라신다면 무단으로 불출석하시기보다는 출석하여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게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민사소송의 경우 :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해도 되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

2. 형사소송의 경우 : 판결선고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커피 한 잔에 글 쓰기 좋은 오후네요.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고 드래그하면 메뉴를 더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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