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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추헌재 Jun 07. 2024

대여금 반환, 빌려준 돈 돌려받기 잘 하는 법

금전소비대차의 문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에 잘 보일 필요가 있는 관계에 있는 B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B회장이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다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계좌이체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B회장은 약속한 날에 돈을 돌려주지 않고 ‘배 째라는 식’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A사장은 자신이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실수란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금전소비대차???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는 속담을 들어 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매우 필요할 때는 다급하게 굴다가도 그 일이 모두 끝나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 쌀쌀맞게 됨을 뜻하는 말이죠.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고자 할 때가 위 속담에 가장 잘 들어맞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계약 관계를 법률용어로 소비대차라 하는데, 이러한 소비대차 중에서도 돈이 그 목적물인 경우를 금전소비대차라 하고, 우리는 이에 대해 흔히 대여금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사실 용어야 어찌됐든, 이렇게 마음이 달라져버린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잘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A사장은 소송에서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B회장은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니 이를 안 받았다(이걸 ‘부인’이라고 합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B회장은 위 계좌이체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것, 즉 ‘증여’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이걸 ‘항변’이라고 합니다)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A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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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과 부인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사실상의 진술인 점에서 항변과 부인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변은 원고의 주장사실이 진실함을 전체로 이와 별개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답변태도가 ‘그렇다, 하지만(Yes, but)’인 반면 부인은 원고의 주장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주장인바 그 답변태도가 ‘아니다(No)’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결론을 보고 갑시다. 결론적으로 A사장의 잘못은 계좌이체한 돈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알 수 있는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계좌이체한 돈이라는 것만으로는 이게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알 수가 없어 이에 대해 A사장이 입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또 ‘증거’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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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30861 판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29005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26187 판결 등 참조).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은 가장 확실하지만 비현실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핵심은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것이므로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 둔다면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차용증의 공증’을 받아두면 더욱 확실할 것입니다. 특히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도 가능하니 무엇보다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친구 사이라거나 갑을 관계에서 을이 차용증을 받는 등의 상황에서 실제로 차용증을 받기가 참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공증을 받는 것 역시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운 점도 있으니 대부분의 경우, 특히 소액의 경우에는 결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사전에 증거를 남겨라


앞에서도 말했지만 상대방이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만 증명되면 되므로 결국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상대방의 입이나 글을 통해 표현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A사장이 “300만 원 빌려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질문하고 B회장이 “500만 원이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면 B회장이 직접 빌린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빌린다는 점에 대해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돈을 빌려주는 자리에서 미리 (몰래) 녹음을 하면서 ‘빌려준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대화가 오가는 경우 위 이메일 등에 ‘빌려준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tip!


대화(통화)를 몰래 녹음할 때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게 바로 ‘도청’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당사자간 대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이라는 취지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있기도 하였으니 이 부분도 주목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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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다만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16(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개정 2014. 1. 14., 2018. 3. 20.>

1. 3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증거를 남기지 못하고 이미 돈을 빌려줘 버렸다면


이미 돈을 빌려간 사람은 ‘올 적 마음’이기 때문에 증거를 만들기가 더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증거를 만드는 방법은 미리 만들어두는 경우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빌려갔다’는 점이 표현되도록 대답을 유도하여 이를 녹음이나 캡처 등을 해 두면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A사장은 “죄송합니다만 3월에 빌려간 500만 원은 원래 5월에 갚기로 하셨는데 언제 갚아주실 수 있으신가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B회장의 언제까지 갚아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낸다면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B회장이 침묵하거나 그냥 무상으로 준 거라고 한다거나 하면 이러저러한 사정과 상황을 설명하여 반박하기 어렵게 만든 후 빌려간 것이 맞지 않냐고 다시 물어 최대한 답변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소가 제기되면 상대방이 경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이러한 증거 확보는 소제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인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2. 따라서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는 게 최선이다.

3. 그러나 돈을 빌려줄 때 항상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기는 어려우므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도록 돈을 빌려주기 전에 미리 녹음이나 문자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차선책이다.

4. 증거를 남겨 놓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돈을 빌려준 경우라도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돈을 빌려간 사람과 통화나 문자 등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답을 유도하여 이를 녹음이나 캡처 등을 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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