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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추헌재 Jun 12. 2024

“너! 고소”된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할 단 한 가지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법

어느 날 낯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또 광고 전화인가 하고 무심결에 전화를 받은 A씨. 젠장! 경찰서랍니다. 이 수사관은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는 당신이 고소당했고 자신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사일정을 잡자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가 의심도 했지만 진짜 수사관인 것 같습니다. X됐다고 생각한 A씨는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도대체가 고소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사관이 내일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이에 당황한 A씨는 큰 실수를 합니다. 과연 어떤 실수였을까요?     


고소를 당했을 때는 반드시 고소장을 확보한 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피지기백전불태’입니다. 내가 뭘로 고소가 되었는지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조사를 받게 되면 이미 당황하고 떨리는 상태인지라 십중팔구 없는 소리나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억울한 점에 대해서 잘 말하려면 고소장을 미리 확보하여 혐의사실 등을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소장을 보아야 증거나 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 그 태도에 따라 무혐의나 무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소장을 보고 그에 따라 증거를 준비하는 등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조사에 임하게 되면 횡설수설하게 되고 그 내용이 그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형사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해 두십시오. 나의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고소장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소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조사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사 받기 전에 고소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사일정 연기입니다.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정신줄을 부여잡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조사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결코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일정을 연기해야 합니다. 최대한 연기하면 좋겠지만 최소 10일 이상 연기해야 하고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고 다른 사정들이 생길 수 있으니 넉넉히 2주 이상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확보하기 위해 연기시키는 것인데 고소장 확보에 원칙적으로 10일, 부득이한 경우 20일까지 걸리기 때문입니다.     



더 알아보기     


√ 고소장 확보에 10일에서 20일이 걸리는 이유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3(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①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수사부서의 수사지원부서(이하 "열람ㆍ복사 담당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처리는 수사규칙 87조제2에 따라 10일 이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고소장 확보는 온라인으로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


고소장은 직접 방문접수하여 확보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가야 하는데 그날 바로 복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러 한 번, 복사물을 받으러 또 한 번, 도합 두 번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집이 바로 경찰서 옆이거나 하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비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p!


정보공개포털(open.go.kr) → 청구/소통 → 청구신청     


1. 청구주제 : 선택

2. 제목 : 고소장열람복사신청

3. 청구내용 : 피고소인 ○○○에 대하여 ○○죄명으로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의 혐의사실을 확인하고자 고소장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번호를 아는 경우에 기재 : 접수번호 = 접수된 연도 + 해당 관서에 접수된 순서(예 : 2023-12345)

4. 참조문서 : 신분증 사본 첨부(스캔, 사진 등)

5. 청구기관 : ‘기관찾기’를 눌러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수사기관을 검색하여 입력

6. 공개방법 : 전자파일

7.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 신청은 포털로 수령은 직접 받기를 원하는 경우

             공개방법 : 사본/출력물 또는 복제/인화물

             수령방법 : 직접방문

8. 청구인 정보를 입력한 후 청구 클릭     




더 알아보기     


√ 고소의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을 때 : 무고죄의 고려     


결국 고소장 확보를 통해 내가 잘 방어해서 고소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면 고소한 사람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소사실 +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156(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즉, 위의 사실 이외에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 + 공무소 등에 허위의 사실의 신고’라는 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을 신고했지만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 무죄 또는 무혐의가 나온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무고죄 고소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A씨의 큰 실수에 대해 잘 아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A씨는 준비 없이 다음날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간 것입니다.

A씨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고 반드시 고소장 확보를 위해 조사일정을 연기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애초에 고소당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 세상일이 항상 내 뜻대로 이뤄지는 것만은 아니니까 말이죠.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고소를 당해서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면 조사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하자.

2. 연기 기간중에 반드시 고소장을 확보하자.

3. 고소장은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여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에도 고소한 사람에 대한 무고죄 고소는 다른 요건들을 살펴 신중히 판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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