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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래이스 Jul 25. 2019

4-10 영주권 취득하기 (그리고 시민권)

4장 캐나다 유학, 그것이 궁금하다

앞서 컬리지를 졸업하면 받을 수 있는 PGWP 비자와 함께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바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무조건 캐나다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졸업을 하게 되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통한 이민을 결정한다. 유학이 아닌 이민 방법으로는 결혼이나 동거를 통한 캐나다인의 지원, 그 외국인을 꼭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회사의 지원,  난민신청 등이 있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Province)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데, 이를 Provincial Nominee Program 줄여서 PNP라고 부른다. 주마다 지원하는 영주권의 조건이 다양하므로 이민을 원할 경우에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Ontario) 주나 밴쿠버가 있는 BC(British Columbia) 주의 경우 이미 거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굳이 다른 주처럼 비교적 쉬운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지는 않는다. 또한 퀘벡주의 경우에는 연방 정부 이민과는 다른 퀘벡주만의 이민법이 있고 불어를 해야 하는 등 조건이 조금 다르다. 


연방 정부를 통한 이민인 Express Entry는 3개 분야로 나뉘는데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Canadian Experience Class가 그것이며 나를 포함한 많은 유학생들의 경우 Canadian Experience Class, 줄여서 CEC로 영주권을 신청한다.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인 CI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에서 캐나다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청하면 되는데 이민 정책은 매년 바뀌고, 이민법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처럼 CIC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Express Entry 프로필을 연다. 학력, 경력, 나이, 영어점수 등에 따라 본인의 점수가 계산되고, 이민국에서 정해진 인원을 뽑을 때마다 그 인원에 따른 최저점수가 발표가 된다. 만약 본인의 점수가 이 최저 점수보다 높으면 Invitation을 받게 되고 이후 본인의 프로필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들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한다. Express Entry 경우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요청이 올 수도 있고 영주권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이후 이메일로 Passport Request를 받으면 이민국에 여권용 사진과 여권사진 (혹은 여권 원본,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 국적자는 사진만 보내도 됨)을 보내야 한다. 2주 정도 후에 영주권 최종 확인 서류인 COPR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이 나오면 그 서류를 가지고 국경에 가서 랜딩을 하면 되고 (캐나다 밖에서 신청했을 경우 캐나다로 입국하면 됨), 그날부터 영주권자가 된다. 카드는 며칠 후 집으로 배달된다. 만약 퀘벡주 이민이 아닌 경우 퀘벡에서 랜딩을 불가하지만 랜딩을 한 후, 즉 영주권자가 된 후 퀘벡에서 사는 것은 가능하다.   




영주권은 캐나다 국민이 되어 캐나다 여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자나 어떠한 제약 없이 캐나다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영주권 카드 기한은 5년이다. 캐나다에서 5년에 2년 이상을 살았을 경우에만 영주권을 갱신할 수 있다. 무상 의료 보험, 연금, 부동산 매매 등 시민권과 혜택(?)은 거의 비슷하지만 선거권이 없어 투표를 하거나 정치 선거활동을 할 수 없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될 수 있다. 


영주권자로서 5년 중 3년 이상을 캐나다에서 살았을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만약 영주권 취득 전 최대 5년까지 캐나다에서 살았다면 이틀이 하루로 인정되며 최대 365일까지 인정해 주므로 영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가능), 신청 당시 나이가 18세에서 54세 사이라면 두 개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Citizenship Test는 캐나다의 역사, 지리, 경제, 정부, 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20개 문항 중 15개 이상을 맞춰야 하며 Language Test는 영어 혹은 불어로 말하기와 듣기 시험을 본 후 레벨 4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캐나다에서 컬리지나 유니버시티를 졸업한 경우엔 졸업장으로 대체 가능하다. 캐나다의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만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대한민국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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