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삶을 살다

솔로몬의 위증과 촛불혁명

by 병아리 팀장

'솔로몬의 위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도 집회도 아닌 혁명이 필요한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시스템과 명분을 핑계로 내가 해야할 일을 남에게 미루기 때문이다. 또 남이 그 일을 해야한다는 명분으로 당사자의 개입을 막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자를 제외하고 소속과 책임이 있는 타인들끼리 딜을 해버리며 본질은 훼손된다. 시스템 등의 도구가 이용해야될 대상에서 지켜야할 대상으로 전도되어버린다.
고3수험실에서 살인이 일어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부 학생인데 당사자인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스스로가, 부모와 선생에 의해 침묵이 강요되고 철저히 배제된다. 지금의 사회 역시 그렇지 않은가. 국민 세금을 횡령하고 주권을 침해당한 상황인데 국민은 배제되고 국회의원,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최순실 간의 일로 변질되어버린다. 촛불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고3을 앞둔 학생들이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교내재판을 선택했듯이 시민들이 직접 재판하고 그 결과를 의결하는 것을 상상해본다.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 검찰, 국회의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원래 그런 거라고 납득해버리지 말고.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은 국민이 동의해줘서 존재하는 것들이니 그 처분 권한 역시 국민에게 있는 것 아닐까.


정부는 인민의 생존권, 자유, 행복추구권을 위해 인민들의 손으로 세워졌으므로, 그것의 권력 또한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가 세워진 애초의 목적을 배반할 시엔, 인민에겐 그들의 행복과 안전의 수호를 위해 그 정부를 바꾸거나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와 인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 미 독립선언서, 제 2장.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 미국 수정헌법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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