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선행 연구 No. 13
이 글에서는 최근 바이라인 구독을 통해 알게 된 반도체특별법과 금소법의 등장 배경과 업계 갈등 구도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반도체특별법은 무엇일까? 바이라인 배유미 기자는 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꼽았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차원에서 기술을 보호해야 하는 첨단산업 분야에 인프라나 인력 등을 기업에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각 기업은 사업을 안정적으로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처음 해당 법안은 반도체 산업에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차전지, 백신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배기자는 직접적인 동기에 대한 관계자 전언을 실었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된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사모펀드의 매그나칩 인수 시도 사건 때문이다. 매그나칩은 OLED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2025년 OLED 슈퍼사이클(초호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사모펀드 와이즈로드캐피털은 국내 법안의 허점을 이용해서 매그나칩 인수를 시도했다.
특별법에 반대하는 진영은 누구인가? 레거시(?) 부서인 기재부다.
법사위 상정 과정에서는 잡음도 있었다. 인프라 지원 의무화 규정과 예타 특혜 법안은 기존 법을 우회하는 특별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사전협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정책이 봉합됐고, 결론적으로 합의를 끝냈다.
기재부가 왜 기술 보호에 딴지를 걸지? 예타 특혜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정책위키를 찾아보니 전국민 재난 지원금 반대로 유명한 수장의 논리로 보면 될 듯하다. 여야가 모두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뻔한 일인데 주판알을 다 튕겨야 한다고 일침을 놓는 일이다. 혁신에는 어느 조직이든 발목잡는 부서가 있기 마련이다.
180석 여당이 언론의 감시를 호되게 받으니 법안이 쏟아진다. 바람직한 일이지만, 따라가기 쉽지 않다. 바이라인의 홍하나 기자의 기사만으로 판단해보자.
보험 앱으로 성장하던 보맵은 지난해 직원의 절반을 내보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작년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마이데이터 자격을 취득한 보험 앱은 핵심 서비스인 상품중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 주요 사업을 접게 된 보험 앱 서비스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방향을 틀고 새로운 생존법 모색에 나섰다.
첫 단락이 논문 Abstract 같은 느낌이다. 좋은 기사네. :)
금소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인 보험 앱 업체는 개인화된 보험상품 추천이 위법이기 때문이다.
한경 정소람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광고를 얻는 대신에 GA라고 볼 수 있는 상품 중개업은 못하도록 기존 금융업체와 절충한 모양이다.
홍하나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 문제로 인해 지난해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이 중단됐다. 즉, 온투업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이 P2P기업의 상품을 중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은 P2P 제휴를 중단했다.
대강 짐작을 해보면 P2P 금융은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시행으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으나 규제 역할을 하는 금소법 때문에 혁신의 속도가 더딘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