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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분권의 꽃! <주민참여예산>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주민참여예산”, 우리 자치구 발전의 지름길!

by 곽한솔

예산 발의를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한이 아닐까?!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다. 즉,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에게 일정 부문 부여하여 주민들의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도 다들 동의하실 것이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재정분야에서의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나아가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안전행정부에서 200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약 20년 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되었긴 했지만 이때는 정부의 권장사항이었기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왕성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다 2011년 3월 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는 의무화되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 안이 제시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 즉, 수년 전 무렵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2011년 9월 15일에 처음 재정되었다. 제1조 목적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임을 명시돼 있었고, 제5조를 통해 주민 누구나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정해 놓았다.

서울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민은 누구를 말할까? 조례 제2조에는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동대문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라고 하고 있다. 나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직장 소재지 자치구에 머무는 시간이 거주지 자치구에 머무는 시간보다 더 많다. 대상을 사업체의 직원을 포함시킨 것은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제안사업 신청 접수, 현장 확인, 설명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아래에서는 주민제안사업의 신청 과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다.


주민참여예산 신청 시기 및 자격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접수했다. 홈페이지에서 공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역 내 주요 지점에 게시된 현수막 등 홍보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동대문구에서는 최초 신청 기간에서 한 달 더 연장해 추가 접수를 받던데, 아마도 참여율이 저조하였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신청 자격에는 위에서 언급한 거주지 및 관내 소재 직장인뿐만 아니라 관내 소재 학교의 “학생”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대문구에는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많은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4년 혹은 그 이상을 학교 소재 지역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해당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기를 권해드리고 싶다.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취업의 문을 두드릴 때에도 위의 경험은 굉장히 좋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 본다. 대학생 여러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참여 기대해 보겠다!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과 신청서 작성

대상 사업은 "지역밀착형 소규모 사업”이다. 동대문구의 경우 1개 사업당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규정하며, 단연도 사업에 한한다는 제안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해를 넘겨 지속되는 사업은 불가하다.

즉, 1년 안에 마칠 수 있는 우리 지역 및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대상이다. 당해 사업에 선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사업이 시행된다.


신청서 작성 요령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사업명과 위치, 사업비, 제안 이유, 사업내용, 산출내역, 기대효과. 휘황찬란한 공모 보고서의 양식이 아니라 정말 주민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청서였다.


사업부서 검토의견 란이 있었는데, 이는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이기에 주민들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역지사지” 사자성어처럼, 시행 사업 부서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시행할 만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은 사업 채택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청서 작성 시 사업부서의 입장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 민원발생 등 부적격 사유는 없는지, 사업 효과와 수혜 범위는 적정한지를 염두에 두길 바란다.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례

여기까지 설명으로도 과연 어떤 사업이 해당될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아! 이런 거였어!?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것이다.


도서관,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구민체육센터 등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노후시설 도색과 옥상 방수공사, 안내표지판, 창문, 의자, 엘리베이터, 운동기구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았다.

또 아동-청소년 페스티벌과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프리마켓 개최, 제기동 방아다리 역사-문화 공원화 사업과 같은 문화 사업들과 안전한 진출입로 및 경사로와 언덕에 열선 설치와 같은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사업들도 보였다.


2021년에 선정된 사업도 살펴보았는데, 가로등· CCTV ·자전거 보관대·온열 의자 등 시설물 설치 관련 사업이 많았고, 이외 미끄럼 방지 포장재 시공, 자전거도로 탄성포장제 교체, 문화센터 리모델링 등 공사 사업과 어린이 안전교육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보였다.

결론은, 결코 복잡하고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었다.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드는 지름길! 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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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마다 신청시기가 다르지만 대체로 1~2분기 초 내에 신청을 받으니 기억해 두도록 하자. 글을 다 읽고 나니 “주민참여예산 나도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안하여 실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자치주권을 실현하는 강력한 권리이며, 자치분권 실현 및 강화의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우리 지역이 잘 살고, 더불어 모든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여 우리 동네를 내 손으로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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