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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곽한솔 Dec 20. 2022

민방위 대원이 알려주는 <민방위 A to Z>

민방위 교육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받는 것일까?


 예비군은 끝난 지 오래됐고, 민방위 대원으로서 지난 2년간은 사이버교육 대상자였다. 알림 안내문은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받는다. 수년 전 통장님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 전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자 통지문으로 바뀌어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방위 교육 누가 어떻게 왜 들어야 하는 것일까?!


민방위 A to Z

민방위 정의

민방위 기본법 제2조(정의)에서는, “민방위란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민방위의 대상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군대를 다녀온 남성인 나는 군 제대 다음 해부터 8년까지는 예비군에 편성됐었고 그 이후부터는 민방위 대원으로 소속됐다. 내가 민방위 1~4년 차 때는 집합교육 4시간이었는데, 최근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1~2년 차는 연 4시간(집합교육·참여형교육)을, 3~4년 차는 연 2시간(사이버교육·집합교육)의 교육을 받는다. 5년 차 이상은 연 1시간으로 교육으로 이전과 동일했다.


민방위 동원

 민방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이 갖춰질 경우 방송이나 비상 연락망 등을 통해 동원되며, 이때 대원들은 정해진 장소로 집합하면 된다.

 전면전·공습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경찰력·군사력 외 민방위대 동원이 필요할 때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자연재난이나 사회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해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민방위의 역할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은 평상시와 유사시로 나누어진다. 평상시에는 민방위 교육과 훈련 및 각종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 활동 등을, 유사시에는 경보전파와 주민·교통 통제, 인명구조 및 피해 시설물 응급복구 지원, 적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 운반과 같은 지원 활동을 등을 한다.



민방위 교육 후기


집합교육

 나는 바뀌기 전 법령에 의해  1~4년 차 때 집합교육(4시간)을 들었다. 3~4년 차 2년간은 동대문구민회관에서 들었는데, 인문학 및 소양교육, 그리고 화재안전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화재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이뤄졌는데 "초동조치 잘 한 소화기 1개가 소방차 1대보다 낫다"라고 한 강의 내용과 심폐소생술 실습을 해본 일은 아직까지도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다.

 

사이버교육

 5년 차 이후부터는 사이버교육으로 1시간을 이수했다. 교육은 민방위 제도, 동원 및 화생방 방호 요령, 민방공, 응급처치 및 화재 시 대응요령, 자연재난 및 사회 재난 행동요령 등의 과목으로 구성됐다.


  출퇴근 길 지하철 안에서 이틀에 걸쳐 교육을 들었는데, 재난 시 대피장소 교육을 들은 덕분에 이제는 지하철 입구의 "대피소"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 매일 다니는 곳임에도 교육을 듣기 전에는 전혀 인지 못했었는데 말이다.



 2022년 교육 내용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및 예방수칙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자생적 테러리스트 "외로운 늑대"에 관한 내용과 태풍 "매미"의 경우 막대한 피해를 끼쳐 이름이 폐기되었다는 사실 등을 처음 알게 되었다. 모든 교육 이수 후 평가까지 마치면 이수증 확인이 가능했다.






 아마, 민방위 대원분들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집체교육과 사이버 교육 모두 잘 들어보면 굉장히 유익하다! 실생활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요령이라 나와 가족, 직장동료 등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사견으로는 민방위 대원에 국한하지 말고(물론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심폐소생술과 구급법 등 관련 교육을 듣지만), 전 국민이 이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 지역을 지키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 관심 부탁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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