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목) 14시, 숭례문 인근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심판 통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외에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하는 '특별행정심판'이 있다. 특별행정심판 기관은 66개나 돼 이로 인해 복잡하고 어려워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로, 국민의례와 개회,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토론회의 내용은 솔직히 어려웠지만, 답답함보다는 밝은 미래와 희망의 기운을 받을 수 있었다. 참여자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중함과 힘을 다해주셨기에 토론회 내내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마친 뒤에도 한참 동안 여운이 남았다.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 구제와 편의를 위한 행정심판 통합방안 마련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구진 및 관계 전문가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여러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는데, 만약 국민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저는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와 우리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온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사회의 권익 향상을 위해, 행정심판 통합노력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게시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