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저작인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내년 상반기 한화그룹과 미국에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상장 후 기업가치를 조 단위까지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거래 서비스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을 받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하루만 보유해도 저작권료가 정산된다’는 광고문구를 보고 투자했던 일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 “속아서 투자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나의 음원에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 저작인접권은 음반제작자와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의 권리다. 저작재산권은 작사, 작곡, 편곡자의 몫이다.
-뮤직카우는 자체 개발한 저작권료 예측시스템에 따라 과거 저작권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저작권료의 평생 가치를 현재 가치로 산정해 작사‧작곡‧편곡자‧제작자에게 목돈을 주고 위 권리의 일부를 양도 받는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원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며, 공동저작자가 있을 경우 최후 사망자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저작인접권(중 음반제작자의 권리)은 음반발매일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된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곡들 중 앞에 '인'이 붙은 곡이 있다. 이 곡들은 저작인접권이 거래되는 곡들이다. 저작인접권은 길어봐야 수명이 70년이다. '인'이 붙은 곡을 거래할 때 해가 갈수록 감가(?)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겠다. 주식에 비유하자면 배당금은 많이 줄 수 있지만 길어야 70년 후에 망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의 미국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하이닉스는 인수에 필요한 주요 8개국 경쟁당국 심사를 모두 마쳤다.
D램 부문 글로벌 2위인 하이닉스의 지난해 매출 비중은 D램 매출이 70.6%, 낸드플래시 매출이 23.4%였다. 올해 낸드 부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3.5%로 삼성전자(34.5%)와 키옥시아(19.3%)에 이은 세계 3위였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약 20%의 점유율로 2위에 올라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