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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승일 Jul 24. 2020

2020.07.24. 오늘의 기사

1.

치열한 고민을 거쳐 음악을 만들어내는 일부 창작자의 노력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기계적으로 찍어낸 듯 무성의하고 개성 없는 음악이 너무 많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대중을 위한 음악이 반드시 예술적 완성도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수가 즐기는 음악이라고 해서 미학적 가치를 포기할 이유도 없다. 대중의 취향은 아주 다양하고, 그런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는 상품이 고루 존재해야 음악 산업도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트로트의 미학적 파산 사유를 창작자의 관성적 직무유기 탓으로만 돌릴 순 없다. 오랜 기간 미디어의 엘리트주의와 청년 중심 문화에 억압된 결과이기도 하다. 언론고시를 뚫고 방송사에 입사한 명문대 출신 PD들에게 트로트는 늘 찬밥 신세였다. 주류 매체에서 밀려난 트로트는 지역 행사와 고속도로 휴게소로 내몰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18884


2. 

1949년까지 존속한 인도 서남부 토호국 트라반코르(Travancore)에는 ‘유방세’라는 게 있었다. ‘인간 이하’인 카스트 천민 여성은 가슴을 가릴 수 없었고, '건방지게' 가리려면 세금을 내야 했고, 세금도 안 내고 가슴을 가렸다가 걸리면 더 중한 벌금을 내야 했다. 


난젤리(Nangeli)라는 한 천민 여성이 그 조치에 항의해 징세원 앞에서 자신의 유방을 칼로 도려냈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있다. 불과 한 세기 전 일이다.


후기 조선을 병들게 한 것 중 하나도 ‘삼정 문란’이라 불리는 징세제도였다. 관료들은 조정을 위해, 제 곳간을 채우기 위해, 갓난아이에게도, 망자에게도 군포(병역 대신 내는 삼베 옷감)를 내게했다. 각각 황구첨정(黃口簽丁), 백골징포(白骨徵布)라 불렸다. 


17세기 영국 왕실이 거둔 세금 중에는 ‘창문세’가 있었다.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종의 부유세였다. 1696년 도입 초기 모든 가구는 매년 최소 2실링, 창문이 10~20개면 4실링, 21개 이상이면 8실링을 내야 했다. 창문세는 ‘난로세’, 즉 난로 개수에 따라 매기던 세금이 징세 편의를 위해 진화한 거였다. 창문세에 대한 저항도 거세, 아예 창문을 합판으로 막아 없애거나, 감추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환기가 안돼 호흡기 질병이 만연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18880?lfrom=kakao


3. 

한 인도네시아 여성이 임신을 인지한 지 1시간만에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의학적 관점에서 '수수께끼 임신(cryptic pregnancy)'으로 추정된다.

배가 전혀 커지지 않았고 매달 순조롭게 월경도 했다

의학적으로 수수께끼 임신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임부 1만명에 1명꼴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면서 "보통 수수께끼 임신은 임부가 성폭행 등 충격으로 인한 정서 장애와 정신 장애를 앓을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19156


4. 


삼복더위에 지치면 자연스레 입맛이 떨어지게 된다. 이럴 때는 입맛을 돋우는 음식을 먹어줘야 한다. 어떤 음식이 있나 싶어 인터넷을 찾아보면 ‘돋우는’을 ‘돋구는’으로 잘못 쓴 글이 많이 보인다. 둘 다 표준어이지만 ‘돋구다’는 ‘안경의 도수를 돋구다’ 외에는 쓰이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1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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