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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ome Sep 17. 2023

이기주의자들의 협동

오늘의 세계 #3

2019년 8월 서울의 어느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한 모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인은 굶주림이었다. 살고자 탈북 했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굶어 죽게 됐다는 게 믿을 수 없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정말 충격적이다. 탈북 모자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면서 우리 사회와 복지시스템은 뭘 하고 있었을까?


사실 이 모자에게는 사회적 보호를 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먼저 이들은 당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면 월 87만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아 생계비를 받지 못했다. 더구나 일을 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수당도 못 받았다. 만 6세 미만 아이에게는 '영양플러스' 혜택으로 영양제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만약 지원이 안 된다 해도, 위기 가구로 분류돼 별도 관리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정책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다. 


탈북 모자는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굶어 죽었기 때문이다. 이 슬픈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웃들은 왜 이들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 정부는 어떻게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모를 수 있었는지 말이다.


분명 우리에게도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 실제로 과거에는 자치공동체 형태의 소규모 집단 사회에서 서로를 돕는 부조(扶助)를 당연한 의무로 생각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런 상황은 달라졌다. 이웃 사이의 부조 책임이 국가나 정부 기관으로 옮겨지고 병합되기 시작한 것이다. 관리와 통제 측면에서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장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탈북모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웃이든 정부든, 어디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개인과 정부기관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다 보니,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국가역시 미숙한 대응을 하게 된다. 이는 개인부조와 공공부조가 동시에 빠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처럼 우리의 복지시스템에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한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문제는 우리의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다양한 처지와 조건, 상황에서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확신할 수 없는 탓이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누군가의 호의 없이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어렵다는데 있다. 그렇기에 복지제도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째서 취약한 지점이 있는지,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2년에 영국 런던정경대학의 교수 윌리엄 베버리지가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내에서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그 중에는 국민보험의 확대, 실업급여와 상병수당, 연금 제공 계획,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형태로의 보편적 무료 보건의료 서비스 도입, 최저임금 시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사회보장은 주로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었고, 특별한 경우에만 공공부조를 병행했다. 이런 보험 시스템에서는 기여자와 수급자가 동일해야 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가입자격은 보편적으로 주어졌지만, 국민이 아니거나 기여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수급자가 되기 어려웠다. 기여에 따른 보편적인 수급 자격이나 권리로서의 급여는 영국 국민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투자한 만큼만 얻을 수 있는 이 구조는 태생적으로 빈틈이 있었다.


물론 복지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적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더구나 사회보험의 가입자격도 당시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만약 전쟁이나 경제위기 같은 급변 상황이 일어나면 개인의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로 사회보험에 기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이전에 기여한 만큼은 일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지원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 사회보험과 정부 재정 상황은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제한된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수의 이익을 지키려고 재정을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복지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과 대립을 하게 된다. 공공부조 대상에서 밀려나게 되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더욱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라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이 원칙은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다수의 입장을 따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이다. 한정된 재화의 사용에 있어 다수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그 결정 또한 구성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다수결에 의존한다.  이런 합리적 구조 때문에 근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도덕과 입법의 기준으로 선호되고, 의사결정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존재한다. 복지제도 실행 같은 정책 결정을 할 때 정부의 행위는 모든 구성원에 보편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소수의 권리를 빼앗아 다수에게 돌려주는 다수결 방식은 국가나 정부의 원칙적 설립 목적에 반한다. 만약 정부가 다수의 행복만을 지킨다면 소수가 그 정부의 명령을 따라야하는 이유가 없다. 


공리주의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왜곡하고 모순된 결정도 정당화할 수 있다. 다수의 행복을 지킬 때 사회 전체의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다수의 편에 서야 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면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택한 사회적 결정이 탈북모자와 같은 취약계측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소수의 입장에 처한 상황은, 이들의 절박함까지 무시하게 된 이유라 할 것이다. 다수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발생한 문제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허한 이야기가 된다. 행복이나 이익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것은 다양한 개인의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공리주의가 행복이나 이익을 평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공리는 단지 통계적 현상일 뿐이다. 상태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치판단의 근거로는 쓸 수 없게 된다.


공리주의자들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쾌락과 고통을 어떠한 형태로든 계산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양적 분석은 다양한 종류와 정도의 쾌락과 고통을 하나의 수치적 척도로 변환하여 합산하거나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질적 분석을 적용하면 쾌락과 고통을 생활양식과 같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른 복잡한 가치 체계를 통해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적 분석은 모든 인간의 쾌락을 '같다'고 취급하는 문제가 있으며, 질적 분석은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에 의해 쾌락과 고통이 '가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쾌락과 고통의 계산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이를 위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은 어떤가? 부모는 자신의 희생을 행복으로 느낀다. 이타적 희생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동시에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의 희생을 생각해 보자. 이는 분명 타인의 더 큰 행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자신의 행복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 경우 군인이 자신의 희생에 대한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도 있고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신을 불행하게 여길 수 있다.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최대다수의 행복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을까? 


공리주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도 할 수 없다. 어떤 답을 해도 그것은 변명이 되기 때문이다. 행복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에 있다면, 원치 않는 결과로 얻어진 이익이 진정한 행복일 수 없다. 그것은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은 사적 영역에 속하므로, 누구도 쉽게 규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가 개인의 행복을 규정하고 판단하면, 그건 전체주의를 위한 독재가 된다. '너의 행복과 이익은 이것이야'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무지한 말은 없을 것이다.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는 대체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익을 위한 개인의 결사를 허용하고, 사적 자유와 소유가 권리로서 보장되기 때문이다. 확실히 공리주의는 개인의 이익이 교차하는 복잡한 사회에서 탁월한 실천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밀은 "아무 규칙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한다.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왔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과 다수결원칙은 고작 이 정도의 일이었다.


때문에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이익과 기능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공리주의를 비판했다. 사회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더라도 자의적인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특히 정부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한다. 이는 공정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타고난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이었다.


롤스의 생각처럼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조건을 갖게 된다. 그것은 인종, 성, 부의 소유, 신체적 우열 등이다. 그렇기에 롤스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무지의 장막'에서 태어나는 인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타고난 능력, 그게 신체적 능력이든 부모의 재정 능력이든, 그것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단지 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런 운이 실질적인 능력 차이의 결정적 요인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시작점이 다르니, 결과도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롤스는 최소한 기회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행위의 자유만을 보장할 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사회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불평등을 정당화한 것이다.


사회는 이미 힘의 균형이 깨져 있다. 동등한 기회가 제공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힘을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그것이 타고난 능력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축적한 부에 의해서 일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승자와 패자의 향배는 이미 정해져 있다.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은 적은 노력으로도 프로 운동선수가 될 수 있고, 부잣집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가난한 환경에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보다 좋은 직업을 얻을 확률이 높은 것처럼 말이다.


형식적인 공정은 결과적 차별을 정당화한다. 그러한 이유로 롤스는 경쟁에서 패배해서 수혜를 못 받은 사람도 배려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약자로 태어났더라도 사회에서 보충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롤스의 이 원칙은 실제 복지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 복지 수혜의 정도나 대상이 얼마나 복지 정책을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 수혜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누리게 되고, 탈북모자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불공평한 상황이 생긴다.


다시 아사했던 탈북모자에게 돌아가 보자. 아이의 엄마는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할 정도로 살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이는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람은 수동적이고 무능력한 모습이었다. 낯선 한국 땅에서 적응하기도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었기에,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적 지원조차 받지 못했다. 최대 수혜자 배려의 원칙이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처럼 현실에서는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롤스는 한발 더 나아가 ‘최대 최소 원칙’을 주장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대한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미래 예측이 어려울 때 가장 나쁜 결과를 미리 방지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건 불확실한 상황에서 약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결국은 멋있는 말뿐이다. 왜냐하면 누가 수혜를 받을 대상인지 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탈북 모자의 경우, 탈북 했다는 사실만으로 수혜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건도 고려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런 지원이 개인의 의사에 어긋나는 것인지, 아니면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얼마나 지원을 해야 적절한지에도 재정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탈북모자에게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들의 실제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한다. 또 도움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도 발생한다.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이미 그녀는 다른 방법으로 구제나 보호를 받아야하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국가의 공공부조 시스템은 앞으로 더욱 발전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부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야만 이웃의 삶에 개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이 모든 장황한 일들은 단순한 착각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렸기 때문이다. 자신의 책임이 사라진 마당에 모든 문제는 사회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공허하게 떠돌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결국 우리의 이기심과 이타심의 문제다. 사실 이러한 요소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평가하곤 한다. 그 평가가 옳다면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왜 사회를 만들었을까? 어째서 때론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회를 유지하려 했을까? 왜 자신의 가족과 혈연에 국한되지 않고 완벽한 타인에게 그런 노력을 다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결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다.


실제 인간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혈족 뿐 아니라 다른 인종에 까지 관심을 둔다. 이러한 모든 관심이 인간의 이기심으로부터 출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종착지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유전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은 이기심이 반영된 것일 수는 있지만 결국 이타심과 다르지 않은, 아니 완전히 같은 것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이기심과 이타심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우리의 선택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이기적일 수도 있고, 이타적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행위가 이기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이타적 결과의 반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가 사는 사회적 환경과 유대관계에 따라 다양한 해석으로 나타날 뿐이다. 우리는 상호 종속적 관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에서의 협력적 행동은 상호 능동적인 것이다. 비록 우리의 사회적 협력은 국가나 정부에게 위탁되어 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협력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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