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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영풍석포제련소 Mar 02. 2021

농작지, 폐광산은? 석포제련소 조업정지가 부당한 이유

3년째 이어진 공방, 진실은?

전국에 부는 초광역화 바람

석포제련소가 60일 조업정지를 통보 받으며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받은 조업정지 120일 처분에서 60일로 감경되었지만, 조업정지 120일 처분의 근거가 된 2018년 2월의 ‘20일 조업정지’ 처분 과정에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처분을 두고 3년 가까이 이어져온 공방의 진실,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2월

1차 조업 정지 20일 처분

2018년 2월,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방출했다"라는 이유로 20일의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석포제련소 인근에 부유물이 발견되었다는 민원에서 시작한 조사였는데요.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폐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으며,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오염수가 배출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각각 10일씩 총 20일의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거죠. 석포 제련소의 입장은 어떨까요?


석포제련소는 조업 정지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1차 조업 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에 불소 검출량이 사실보다 과하게 기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석포제련소는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사실조회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사실조회 결과 연구원이 불소 항목 시험 결과에서 오류를 인정했다. (연구원의) 계산 잘못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답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법 행위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조업정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봉화군이 낮 12시 35분께 채취한 시료에서는 불소 29.2㎎/ℓ가 측정됐지만, 같은 날 오후 5시와 5시 30분께 대구지방환경청이 조사한 시료에서는 불소가 1.88㎎/ℓ 측정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5시간 만에 이런 수치의 변화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요. 이는 시료 채취 당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환경부 측 변호인 역시 "동일 기관에서 완전히 배치된 검사 결과를 낸 만큼 믿을 수 없다"라고 동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방은 현재까지 항소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사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경북 보건환경원구원은 2년이 지난 뒤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은 3개월 가량의 업무정지 처분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죠.


2019년 4월

2차 조업 정지 120일 처분

그러나, 1차 조업 정지 20일 처분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위법성에 대한 공방이 끝나기도 전 환경부는 석포 제련소에 조업 정지 120일 처분을 내립니다. 특별점검으로 석포제련소를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 폐수 중 일부가 넘쳐 공장 내 빗물용 이중옹벽조로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폐수를 이중옹벽조로 흘려보내는 배관 시설이 불법이라고 본 환경부가 120일의 조업 정지를 결정한 거예요.

환경부는 "두 가지 위반 사항이 모두 조업 정지 10일에 해당하나 2018년 1차 조업 정지 처분을 고려해 가중 처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업 정지 20일 처분이 '위법한 조사'와 '근거 없는 전력'을 이유로 120일로 늘어난 겁니다. 

환경부의 120일 조업 정지 처분에 경북도가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1차 조업 정지와 달리 2차 조업 정지는 '과한 처분'임을 인정하고 석포제련소 편에 선 건데요. 이중옹벽조에서 하천으로 폐수가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석포제련소의 빗물용 이중옹벽조

실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폐수 침전조에서 넘친 물이 이중옹벽조로 흘러가지만 밖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폐수 처리 시설로 돌아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가 문제로 삼은 이중옹벽조 자체도 관련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이죠. 

문제는 석포제련소가 60일 동안 생산을 멈출 경우, 약 1조 3000억 원의 생산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 60일이지만, 일관 화학 공정 특성상 공장을 한 번 멈추면 사전 준비와 재가동에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총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석포제련소를 멈춰야 하는 거죠. 이럴 경우 석포제련소에 근무하는 1,300명의 경북 도민은 물론 지역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친환경 공장으로 변모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천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 그룹은 '친환경 공장' 만들기등 환경과 공존하기 위한 개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제련소 중 최초로 320억원을 들여 무방류 설비를 완공했고, 현재 진행중인 시험가동이 끝나면 올해 중반쯤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염 지하수가 하천으로 침출되는 상황을 막고자 430여억 원을 들여 대규모 지하수 차집시설을 만들 예정인데요.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실천에 나선 겁니다. 환경 논란에서 벗어나 2차 전지 리사이클링 등 회사를 친환경적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기업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확인 되지 않은 내용으로 지역의 발전까지 가로 막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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