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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소의꿈 Jan 19. 2023

중도 퇴사자가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

7월, 중도 퇴사한 회사에서 아직도 소득세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회사를 중도 퇴사하게 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간혹 돌려주지 않는 회사들이 있다.


 전화 독촉을 해도 뜸을 들이는지 잘 돌려주지 않는다. 지난번 전화했을 때 바로 돌려준다고 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아직도 입금되지 않았다.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뿐인데 돌려받을 땐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주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또한 잘 챙겨야 한다.      


지난해, 5월 근로장려금 대상임에도 안내서가 오지 않아 국세청에 알아봤더니 소득 자료가 아예 없다는 회신이 돌아왔다.


 나는 부랴부랴 근로했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줄 것과 국세청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사 담당자는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냐며 되려 화를 냈다. 기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주자, 자신이 아는 한 방법이 없다며 뜨악해했다. 그리곤 다른 중도 퇴사자들은 아무 말 없는데 왜 나만 그러냐고 신경질을 부리기도 했다. 연락처를 남기며 업무 요청을 해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신입직원인 걸까 업무를 모르는 건 그렇다 쳐도 업무를 대하며, 처리하는 태도는 상당히 불쾌했다. 모르면 알아보기라도 해야 할 텐데 나 몰라라 하는 태도와 2달 계약 근로자 주제에 왜 이렇게 말이 많냐는 식의 말투는 나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개인회사도 아닌 공공 기간에서 업무를 모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민원을 넣었다. 더구나 담당자 태도로 봐선 근로장려금을 포기해야 할 것만 같았다. 나는 구구절절 사연을 적었다. 직원의 업무 지식 미비로 인한 손해와 불친절한 태도 말투까지 깨알처럼 적었다. 만약 업무가 처리되지 않을 시 담당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민원관리 감시책 임자도 어차피 동료 직원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담당자 직원의 말투와 태도는 확 달라졌다. 연락처를 남겨도 전화 한 통 없던 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통화를 나눠보니 업무 자체를 잘 몰랐다. 그 당시 나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모두 신고를 누락했다며 자신의 실수를 비로소 인정했다. 그러나 나처럼 전화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어찌할 바를 모른다며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방법이 있음에도 자신이 업무를 모른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건 옳지 않은 방법이다.     


나는 나보다 업무를 모르는 회사 담당자에게 홈택스로 신고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만 담당자는 알아듣지 못했다. 결국 나는 국세청에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조언했지만, 담당자는 국세청에 알아보는 걸 꺼려했다. 나는 근로장려금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퇴근 무렵이 돼서야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다. 상위기관의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번 일로 나뿐 아니라 누락했던 중도 퇴사자들의 세금 환급을 모두 완료했으며 정산 신고를 했다고 알려주었다. 담당 직원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월급명세서 및 연말정산서를 보내오는 과잉친절을 베푸는 모습도 보였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면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담당 직원이 진작 그런 태도를 취했으면 나와 1주일간의 불필요한 실랑이를 할 필요도 없고, 고객만족센터에 민원을 두 번씩이나 받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도 퇴사하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소득세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도 있다. 사실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까지 돌려받을 생각을 못한다. 어떻게 정산되는지 제대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단기 근로자들에게 월급 명세서를 발급하는 회사도 없을뿐더러 안다고 해도 잘못 따졌다간 오히려 밉보일까 겁먹기 때문이다.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냥 넘어가는 게 불편하다. 모르면 모를까 알고 그냥 넘어가기에 내 돈은 소중하기 때문이다.


나는 중도퇴사 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모두를 돌려받는다. 어떨 땐 몇 번의 독촉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기껏해야 몇만 원이지만 그게 어딘가. 간혹 깜박할 수 있는 환급금 잊지 말고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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